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98호(2026.6.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18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을 "그 직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15.] [법률 제2092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21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02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을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를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5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8995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익직접지불제도 지원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농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목을"을 "재배작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작목"을 "대상재배작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를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및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회하는"을 "참관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전산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⑯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85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5조(기금의 폐지 및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은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잔여액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제한 조치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등을 적용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64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15.] [법률 제14589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9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96호, 2016.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96호(2016.12.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생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으로 한다.
㉞부터 <63>까지 생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2514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514호(2014.3.2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6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36호(2014.1.1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된 쌀의 경우에는"을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로 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1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 [법률 제11230호, 2012. 1. 2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등록제한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법률 제8929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3월 21일 전에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인 농지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종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고, 종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업인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은 각각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9조(목표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정된 목표가격은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으로 본다.
제10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각각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본다.
제11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