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8.] [법률 제22115호, 202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2115호(2026.10.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18호(2020.1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2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272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농수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회원별로"를 "농수산업자별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에"를 "의무자조금단체에"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을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납부한"을 "납부하지 아니한"으로,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을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을 "임의자조금단체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을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를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79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79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농수산업자"를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는"을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으로 한다.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회원 자격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8조의 제목 중 "한도"를 "산정기준 및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무거출금은 회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자조금단체"를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를 "농수산업자의"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금액"을 "산정기준과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계획ㆍ운용계획"을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를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운용계획안을"을 "자금운용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계획은"을 "자금운용계획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계획"을 각각 "자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를 "생산량, 생산액 등이"로,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를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로, "미만일"을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으로 한다.
제2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운용계획"을 "자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운용계획안을"을 "자금운용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운용계획을"을 "자금운용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를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 100분의 5"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통계의"를 "통계 및 통계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를 작성"을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으로, "관련 통계를"을 "관련 통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의"를 "통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를"을 "통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의"를 "통계등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이용)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ㆍ유통한 자
4의3.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⑨부터 <63>까지 생략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0. 15.] [법률 제1280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07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6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3호, 제26조제4항, 제29조,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11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단서,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 제26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2. 23.] [법률 제11350호, 2012. 2. 2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0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조금단체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