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157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를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권고"를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로, "어린이제품 안전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전단, 제35조,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를 한 날부터"를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2조제7항제1호"를 "제22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중 "제22조제2항"을 각각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 본문"을 "제22조제3항 본문"으로, "제22조제2항 단서"를 "같은 항 단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4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22조제9항"을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5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22조제11항"을 "제22조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5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59호(2016.1.2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5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를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로, "중개하거나"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를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1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3호, 2014. 6. 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73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제품”이라 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위반된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위반된 어린이제품에 관한 처분·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산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산품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