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13조의2제5항"을 "영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을 "신청(영 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9.] [보건복지부령 제1112호, 2025.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12호(2025.5.1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2024.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60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유의사항란의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단서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 1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76호(2023.11.17)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일 보고"를 "매일 제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03호(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사회보장급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70호, 2015.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70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같은 항 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1.]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2015.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58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38호, 2014. 6. 30., 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38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