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7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체납자의"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로 한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4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8조제6항 중 "매각결정 기일"을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을 "매각결정 기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4항 중 "제92조제4항"을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체납처분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심판청구등이 계속"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제103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103조의2제1항제1호"를 "제103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5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한다.
제81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를 각각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 매수인이 제92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8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을 각각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4로 하고, 제3장제11절에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1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1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으로, "전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로,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한다.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ㆍ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을 때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를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되었을 때"를 "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청할 때"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3조의 제목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제23조제2항 본문 중 "신용카드로"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을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자료"로 한다.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5조제4호 중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6항 중 "3일"을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일"을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납기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매각결정 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차순위 매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매공고를 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결정에 대해서는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㉑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각각 "자료"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를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으로, "징수하는 경우는"을 "징수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을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점유"를 "점유ㆍ보관"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제56조의 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를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로,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각각 "해당 재산을"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제3자의 경우에는"을 "제3자에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을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제71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9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11절의2(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체분"을 "체납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를 "제8조"로, "제11조의3"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7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조 및 제10조"를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로, "금액 이상"을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 이상"을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체납액등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지방세만"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을 "징수유예등을 결정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의 효과)"를 "(징수유예 등의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가산금·중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방세"를 "지방세 또는 체납액"으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할"을 "아니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71조제5항 중 "한다)로"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지사·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한다.
제8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제8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의 제목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제88조제3항·제4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중 "지방세·가산금"을 "지방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8조, 제9조(지방세조합장의 체납액 합산 제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11조, 제11조의2제2호, 제11조의3,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 이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 및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0조, 제31조, 제76조제4항 및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32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574호(2020.12.8)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생략
제19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2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092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을 "지방세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을 "지방세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3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제4항 본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104조제3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81조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524호, 2017.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24호(2017.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 <생략> 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4조에 제6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법률 제1452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바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5조"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⑯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⑰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⑱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⑲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⑳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㉒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㉓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㉔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㉖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㉗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㉚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㉛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㉝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㉞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㉟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㊱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㊲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㊳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㊵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㊶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㊸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㊺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㊻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㊽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㊾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㊿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