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6호, 2026. 4.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손해배상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부칙 제9조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①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의 결정ㆍ동의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기산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제9조(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1.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
제10조(피해구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0>까지 생략
<32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제3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5조제6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 제1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2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02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02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대책"을 "구제 및 지원대책"으로 한다.
제5조 중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피해의 증명 또는 피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에 해당하나 피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5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의 지급"으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재심사전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제8호에 따른 금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구제급여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각각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및 지급신청자"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각각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피해등급, 인정절차, 인정기준"을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 기준"으로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견진술권) 지급신청자는 제1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3(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본문 또는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0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자의 의견 진술에 대한 판단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구제급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해급여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인정결과"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인정결과를"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해급여의 지급신청은 장해급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및 장해급여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을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다만, 구제급여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를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또는 장해급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구제급여의 범위"를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각각 "구제급여 지급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하 "특별구제계정"이라 한다)"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구제계정은"을 "피해구제자금은"으로, "조성하되,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은 2천억원 이내로 한다"를 "조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3조제6항"을 "제26조"로 한다.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2조제1호에 따라"를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를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제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과 제3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원의 필요에 대한 인정"을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특별구제계정"을 각각 "피해구제자금"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지원의 인정과 제32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를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서"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제36조제1항 중 "분담금"을 각각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으로 한다.
제38조 중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3조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구제급여나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를 "구제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조의2제6항"으로, "정보"를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구제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별구제계정에서 지급한 급여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종전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로 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7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17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둘"을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를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로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피해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저소득자 등"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 중"으로, "사람에게"를 "저소득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를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를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제17조제1항제1호 중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제18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4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절차"를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으로 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대위하여야 한다"를 "대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 또는 금액을 지급한 후에 그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재심사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를 "절차ㆍ방법"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2. 정부출연금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를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3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인정받은"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기관의 장"을 "기술원의 장"으로, "제3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제32조제2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를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를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급여"를 "급여,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제41조제2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제1호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각각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제45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566호, 2017. 2. 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56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6조(제4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ㆍ지원 및 인정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까지 「환경보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3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제32조제1호에 따른 급여를 대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