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202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 뒤쪽의 참고란 중 "1일마다"를 "( )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3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등록면허세(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 및 가산금을"을 "지방세(해당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세 및 가산금이"를 "지방세가"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4)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같은 서식(전산용5)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6호,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7호,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7호 및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행정안전부령 제44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4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쪽의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앞쪽의 독촉장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납부최고서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앞쪽의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내역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4.]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임금채권자란의 제2호다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2023년에 수립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를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를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2.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의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제32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로,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선박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7조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재산"으로,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로 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로 한다.
제73조의2(종전의 제49조) 중 "법 제71조제5항 및 영 제70조제1항"을 "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91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61호서식"을 "별지 제90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3(종전의 제50조) 중 "영 제70조제2항"을 "영 제91조의2제2항"으로,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 제91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4(종전의 제51조) 중 "영 제71조제2항"을 "영 제91조의3제2항"으로,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 제92호서식"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제73조의7 및 제73조의8로 한다.
제73조의7(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중 "영 제74조의2제3항"을 "영 제91조의11제3항"으로,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4조의2제4항"을 "영 제91조의11제4항"으로,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한다.
제73조의8(종전의 제52조의3) 중 "영 제74조의3"을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 중 "영 제84조"를 "영 제91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 및 영 제91조의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74조 중 "법 제71조제5항, 제72조제2항, 제96조 단서 및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을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52조의3관련"을 "제73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4항"을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를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 압류(변경)등록 촉탁서"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 명령서"를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93호서식 및 별지 제9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제2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7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공매재산란 중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공지사항의 제2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1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2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________________가(이)"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________________가(이)"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2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3호의3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4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중 "지불금"을 "지급금"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40호(2021.3.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 생략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2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의3제2항"으로, "징수유예등에 관한"을 "징수유예등의 승인 여부와 같은 법 제25조의3제4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징수유예등에 관한 취소 통지)"를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위탁 통지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4.]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73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의 앞 쪽·같은 서식(전산용3)의 앞 쪽·같은 서식(전산용4)의 앞 쪽 및 같은 서식(전산용5)의 앞 쪽 중 "기분"을 각각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 쪽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전산용)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전산용1)의 앞 쪽 중 "기분"을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령 제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9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앞쪽,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앞쪽,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앞쪽,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5) 앞쪽 가산금과 중가산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7.] [행정안전부령 제49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28.]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2017. 3. 28., 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1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