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 9. 10.] [대통령령 제36668호, 2026.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668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 3. 27.] [대통령령 제36224호, 2026.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224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3. 9. 14.] [대통령령 제33715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71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384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을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수당"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을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3호, 2021.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843호(2021.6.2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683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683호(2020.5.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6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61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서"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여부 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을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급권 또는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을 "수급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를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㉘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8895호, 2018. 5. 21.,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895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