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 27.] [법률 제21316호, 202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7년간"을 "12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같은 조 제3호,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1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0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24조제5항에"를 각각 "제24조제8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세부기준 등은"을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성능점검의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 제25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7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31조제2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3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을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배출량 산정"을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ㆍ운영, 통계자료"를 "통계자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