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839호(20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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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법률 제19012호(2022.10.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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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국회에서 의결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4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