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총리령 제2049호, 2025.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4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가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는지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영업자 관련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자료
      2.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의 영업의 종류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청의 목적
      2. 자료제출의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3. 제출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ㆍ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려는 자가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8. 29.] [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월 29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2) 영업소 명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질소가스 충전" 등 표시는 제외한다)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보관방법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2) 영업소 명칭
          3)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7)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이상 사례 신고 1577-2488" 표시는 제외한다)

    별표 3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4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글자 비율(장평)은 정보표시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해당 글씨크기 및 글자 비율(장평)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Ⅱ 제1호가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 제5호"를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0.] [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0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2)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시할 것
            가) 액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나) 고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또는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이 경우 카페인 함량 분석이 어려운 품목은 사용한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별표 2 Ⅱ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한다.

    별표 2 Ⅱ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한다)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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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4)타) 및 제3호다목4)자)의 위반사항란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제2조(고카페인 함유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알코올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식품등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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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총리령 제1966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6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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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3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ㆍ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6 제4호 중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는 부당한"을 "부당한"으로, "경우에는"을 "영업자는"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4)가)의 위반사항란 중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즉시 중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8.] [총리령 제1832호, 2022.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3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6제4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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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Ⅰ 제5호 전단 중 "품목류"를 "품목류 제조정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해당 식품등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5)라)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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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식품등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1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제15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5호나목 전단 및 같은 표 제6호나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ㆍ제공하고 증명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 표 Ⅱ 제4호가목1)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라목4)가), 같은 목 4)나)(1)ㆍ(2) 및 같은 목 4)다)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라목4)파)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가목1) 및 가목5)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나목1)가)ㆍ나) 및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다목4)가)(1)ㆍ(2) 및 같은 목 4)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다목4)차)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가목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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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제4호의 표 나목2)가)(1)ㆍ(2) 및 같은 목 2)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별표 7 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ㆍ라목4)파),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ㆍ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5조제2호,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유형ㆍ재질ㆍ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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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⑳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18.] [총리령 제1738호, 2021.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3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9. 10.]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3) 중 "지육[머리ㆍ내장ㆍ발을 제거한 도체(屠體)]"을 "지육(枝肉: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몸체)"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단서 중 "각인 또는 압인"을 "각인(刻印: 새김도장) 또는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본문 중 "소인(燒印)"을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중 "식품등(조제유류는 제외한다)"을 "식품등[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4.] [총리령 제1724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2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을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2호 중 "아산화질소"를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5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제6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30제곱미터"를 "3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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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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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자목(종전의 아목)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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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 img1066903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5. 27.] [총리령 제1701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01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품목보고번호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유통기한
          4)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6)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혼용(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혼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별표 3 제2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는 경우와 정보표시면이 부족한 경우에는"을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본문 중 "정보표시면"을 "정보표시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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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하)를 거)로 하고, 같은 목에 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거)[종전의 하)] 중 "파)까지를"을 "하)까지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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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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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식품등에 영양성분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의 글자 비율 등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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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9.]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4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9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2 Ⅰ. 공통사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1호마목 중 "함량이나"를 "함량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을 삭제한다.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별표 5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Ⅰ. 일반기준의 제13호나목 중 "제조ㆍ포장ㆍ가공"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조ㆍ포장ㆍ가공"을 "제조ㆍ가공ㆍ수입"으로 한다.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및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가목1)가)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을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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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가)부터 카)까지를 각각 라)부터 하)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하)[종전의 카)]의 위반사항란 중 "차)까지"를 "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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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의 가목6) 및 7)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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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가목1)라)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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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가)부터 아)까지를 각각 라)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4)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4)카)[종전의 아)] 중 "사)까지"를 "차)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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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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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의 표의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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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1호가목 중 "제1호가목1)가)ㆍ4)라)"를 "제1호가목1)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라목1)ㆍ5)"를 "제1호라목1), 같은 목 4)다) 및 같은 목 5)"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2호가목1)ㆍ6)"을 "제2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호나목1)"을 "제2호나목2)ㆍ3)"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제3호가목1)가) 및 3)나)ㆍ다)"를 "제3호가목1)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호다목1)"을 "제3호다목1), 같은 목 4)가)(1) 및 같은 목 4)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카페인의 함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3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5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를 “법 제4조·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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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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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5조·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