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205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거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조제1항제2호 중 "하목"을 "하목, 거목"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검찰직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①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26조의 제목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을 "(수사처검사와 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와 보완수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 중 "대검찰청"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서울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서울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울고등법원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서울고등법원으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로 한다.

    제47조 중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 2027년 8월 5일
      2. 제29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제2조(적용례) 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이후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에 관한 개정부분은 같은 개정부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④부터 ㉕까지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2.] [법률 제21143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43호(2025.11.11)
    국회기록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7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법률 제2077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861호(2022.5.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는"을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46호(2020.12.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5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64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 6인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로 한다.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제8조제1항 전단 중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를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24호(2020.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15.] [법률 제16863호, 2020. 1. 1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86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