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6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42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1999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과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