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법률 제21426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과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305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제5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