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중 법률 제16696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의 개정 부분: 2020년 6월 4일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 제17조 중 법률 제16607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8제1항의 개정 부분: 2020년 11월 27일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제46조 중 법률 제16557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5항 및 제69조 후단의 개정 부분: 2020년 8월 28일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