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2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데이터를"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을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을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ㆍ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6.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를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데이터"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을 "해당 연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할 수 있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데이터 분석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데이터 분석 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를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시 신뢰성 확보와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데이터의"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로, "데이터분석센터"를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의 분석등을"을 "분석등을"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데이터 분석등"을 각각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를 "통합분석센터의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의"로,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을 "통보받은 결과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데이터 분석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데이터분석센터"를 "분석센터"로, "데이터 관련"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데이터분석센터"를 각각 "분석센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데이터 분석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6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6.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지원
      7. 제27조에 따른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8. 제28조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 지원
      9. 제29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0. 제30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11. 제31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에 관한 업무 지원
      12. 제32조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원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데이터"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중 "데이터"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데이터"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진흥(공공부문에 한정한다)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건의
      3.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현황 관련 통계조사 지원
      5.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인공지능 교육(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교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
    제27조(공통기반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하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통기반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적 지식 함양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교육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학습용데이터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학습용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유형ㆍ목적ㆍ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그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 관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록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등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적용되는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게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보안 유지 또는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한 경우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평가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각종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2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중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4조제1항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08호(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위원회"를 각각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0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