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5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83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제1호다목1) 중 "과실로"를 "경미한 과실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2.] [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