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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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사과정에서 국민"을 "국민"으로, "효율성"을 "공정성ㆍ효율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법"을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를 "피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없으면"을 "없으면 신속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ㆍ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ㆍ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를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①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④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으로,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사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항에 따라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 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② 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협의회)"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를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로, "수사기관 간"을 "기관 간"으로, "수사기관협의회"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협의회"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사기관협의회"를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수사기관협의회"를 각각 "형사사법기관협의회"로 한다.
      2. 국가적 재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을 "(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청구 또는 신청"을 각각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청구 또는 신청"을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26조의2에서"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거나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청구하거나 신청"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고하고, 그 보고서"를 "통보하고, 그 통보서"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
      3. 압수물의 발견ㆍ확인 및 압수 과정
      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 절차의 완료
      5.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ㆍ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의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호 및 제41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3.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증거의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촬영ㆍ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영상녹화가 현저히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0조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를 "정보저장매체등"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를 "검사는 그 내용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 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을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송치를"을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로, "송치해야"를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부해야 한다"를 "송부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송치기한"을 "송치기한 또는 이송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송치기한"을 "기한"으로, "송치해야"를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을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서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을 "(구제신청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제9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한 일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③ 법 제197조의3제9항 단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소인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3. 고소인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소인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4. 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송치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을 "송치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제1항제5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수사 결과의 통지)"를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를 "고소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를 "같은 조에 따른 통지를 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2. 통지를 받을 고소인등이 고소ㆍ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
      2.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
      3.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
      4. 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 그 밖에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

    제54조제1항 중 "상급경찰관서의 장"을 "상급 수사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55조의 제목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을 "(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재불명(所在不明)인"을 "소재불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을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을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확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를 "제51조제1항제4호"로, "즉시"를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로 한다.

    제57조 중 "판결문을"을 "판결서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범위를"을 "범위, 장기 및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을"로, "기록목록"을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녹화한"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한"으로, "영상녹화물을"을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로, "영상녹화물의"를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ㆍ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그 밖의 법령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제5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를 "여부 결정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서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한다.
      ⑧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⑨ 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4.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법 제197조제5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3에서 같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0조의3(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한 날부터 검사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제6항에 따라 이행한 추가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추가적인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사의 의견 제시,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및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7항"으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을 "권한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을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없으면 통보"로, "배제해야"를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을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245조의5제2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기록목록"을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상녹화물"을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45조의8제3항 단서에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법 제24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11조의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5조의8제2항"을 "법 제245조의8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45조의5제1호"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로 수집한 증거, 법리, 그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의 처리는 제1항에 따른다.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건을 송부했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65조 중 "법 제245조의8제2항"을 "법 제245조의8"로, "법 제245조의7제1항"을 "법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장제4절(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통보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5조의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8조 중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을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를 할"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검사"를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2에 따른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①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장제6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26조의2(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58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200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하 "계속 수사사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2. 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 또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을 청구한 사건
      3.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그 일부만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이송할 경우 통일적인 사건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② 계속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시행 전 당시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45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ㆍ요청ㆍ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
      2.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3.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4.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
      5.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 신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사법경찰관은 그 내용을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보전조치 결과를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긴급보전요청을 하거나 보전요청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3808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51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2.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지 않고"를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를 "즉시"로 한다.

    제3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압수자"를 각각 "처분을 받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51조제3항제2호 중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또는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건송치 요구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송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