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8.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2026.8.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6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5)(나)의 시기란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시기가 지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태양광발전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5)(나)의 시기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 202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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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차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ㆍ법 제8조제2항 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ㆍ법 제8조제2항 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별표 5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별표 7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1 제3호가목, 별표 12 제3호가목 및 별표 14의 제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98>까지 생략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2025.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부터 적용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2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2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20조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설비로"를 "전기설비[제1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3)에 따른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26조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다.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라.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인 것

    별표 4 제1호(5)(나) 중 "임야 또는 염전 지역"을 "임야, 염전 지역"으로 하고, "한정한다)에"를 "한정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전기설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주택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기간이 도래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세대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5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9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9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 기간에 미달한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기설비 검사자가 수행하는 검사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사"를 "기능장 또는 기사"로 한다.

    제25조제3항제5호 중 "60개소"를 "60개소(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120개소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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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 대상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별표 4 제2호가목 대상란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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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 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한다.
      2. 전기설비에 저압, 고압 또는 특고압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설비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한다.

    별표 11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요령
        카.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11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바목 중 "신기술"을 "신기술ㆍ신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안전시공 요령
        아.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시공 요령
        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시공 요령
        차. 그 밖에 전기안전시공에 필요한 사항

    별표 12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나, 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전기설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 2023.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다)(4)를 같은 다)(5)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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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1. 제출서류 비고 제3호 단서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한다.

    별표 2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1호다목4)를 같은 목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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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한다.
      12.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별표 4 제1호(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를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로 하고, 같은 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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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발전소"를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로 하고, 같은 목 (7)(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를 "1,000킬로와트시"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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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정전전원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공사 중인 무정전전원장치의 경우: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7호, 2023.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를 "안전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안전공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안전공사"로 한다.

    별표 1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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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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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4호, 2022.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1호(5)의 개정규정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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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1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1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이하 "원격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가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원격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12조제6항"을 각각 "법 제12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2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7항"을 "법 제12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2조제9항"을 "법 제12조제1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의 보고사항란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2022.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스홀더 및"을 "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조제5항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제2항 중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를"을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로 한다.

    제26조제1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을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별표 1 제1호가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6)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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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나목2)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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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나목2)다)(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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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나목2)다)(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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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나목2)다)(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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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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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을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으로 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별표 4 제1호(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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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7)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계통"을 "계통(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으로 하고, 같은 (7) (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를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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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나목(1)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란 중 "수용설비"를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목 (3)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4)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11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별표 16 제1호가목3)(종전의 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별표 16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보"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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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설비 설치장소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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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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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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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⑨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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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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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의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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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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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3 제6호 및 제7호와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5)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3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기안전교육 이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2022.1.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단선결선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옥측(屋側) 배선"을 "건물쪽 배선"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1)(라)의 공사의 종류란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마)의 공사의 종류란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1), (2)(다) 및 (라)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가) (2)(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4)(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 제1호가목1)마)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1) 바)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중 "서지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바)의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목 2)다)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2) 라)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고,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다)의 기재사항란 (1)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각각 "건물쪽"으로 한다.
      별표 5의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항목란 중 "옥측"을 "건물쪽"으로 하고,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육안"을 "육안(맨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의 안전관리 대상란 (2)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한다.
      별표 17 제2호 가목 표 전류공급기의 용도란 중 "통전"을 "통전(通電)"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오실로스코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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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2021. 4. 1., 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별표 10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전기수용설비 설치공사로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 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의 신고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0호가목에 따른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로서 100킬로와트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어촌민박사업 시설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바)(1)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