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38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91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