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3.] [법률 제21628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8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216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