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8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