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3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위하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2.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3. 그 밖에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를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강제징수,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납처분 또는 경매 절차"를 "체납처분,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행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중지
      2. 제1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제18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 또는 제19조에 따른 매각절차의 유예ㆍ중지 중인 경우 그 절차의 속행

    제25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을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제25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매각기일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⑭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공매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를 말한다)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공매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제14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제25조의3제2항 중 "매입할"을 "협의매입할 것을 결정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매입의 결정을 신탁사기피해자, 수탁자 및 신탁계약에 따른 선순위 수익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3제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매입의 통지를 받은 수탁자등은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각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31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등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희망금액과 신탁사기피해주택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관계 및 체납금 등으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권리 및 비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권리 및 비용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지방세의 경우 납세내역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본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3제8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5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을"을 "제25조제4항,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제25조제8항 또는 제9항"을 "제25조제9항 또는 제10항"으로, "제25조의3제3항"을 "제25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을 신고하면서 해당 대상건축물의 매입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대상건축물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용승인(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용도변경 신고 수리(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판단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과 각각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9(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하 "최소보장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에서 같다)에게 그 부족분(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3.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최소보장피해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 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최소보장피해자
      3. 제25조의10에 따라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은 자
      ③ 최소보장피해자가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소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최소지원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최소지원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신청ㆍ통지ㆍ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0(최소보장금의 선지급) ① 최소보장피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신탁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누락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경우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지급금을 지급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등(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⑥ 국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선지급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지급한 경우 최소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선지급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지급금의 신청ㆍ통지ㆍ지급절차ㆍ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1(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2.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3. 제25조의10에 따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보장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3. 제25조의10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 등이 제한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할 최소보장피해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의12(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ㆍ정산ㆍ반납 등 업무를 위하여 최소보장피해자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최소보장피해자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6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3. 전기요금ㆍ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체납(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내역 조사, 그에 따른 조치
      4.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이하 "시설등의 안전관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등의 안전관리의 직접 수행(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업자 등을 통하여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조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해당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4장"을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 제4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단 중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조사(제25조의1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2까지, 제28조의4,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한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 및 제25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최소지원금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파산선고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5>까지 생략
      <48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8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5. 20.] [법률 제20956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9. 10.]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429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임차인"을 "자"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충족하는"을 "충족하고"로,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를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로, "하였으며,"를 "하고"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친"을 "마친 경우 또는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이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다수"를 "2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세사기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전세사기피해자"를 각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 중 "전세사기피해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인된"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으로 한다.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또는 철회
      3. 제4조의2에 따른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제13조제3항제1호 중 "현황 및 권리관계"를 "현황, 권리관계 및 배당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를 "대부업자ㆍ대부중개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여부"를 "여부, 처분 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제1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 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이하 "결정취소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2.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액을 합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결정을 받은 자가 임대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4. 결정을 받은 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사유로 결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취소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피해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취소등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반납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부동산정보체계"를 "부동산정보체계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2.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제6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제1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매하는"을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같은 법 제113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급할 수 있다"를 "공급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5항)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및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절차의 속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의 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되었을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에 따른 차액이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동안 전세사기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제4항에 따라 공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우선 공급,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2. 제6항에 따른 차액에서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⑨ 전세사기피해자가 제4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2. 제6항에 따른 차액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⑩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⑪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외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공임대주택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2.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⑤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주택(이하 "신탁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은 "신탁사기피해주택"으로 본다.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등 매각) ①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제25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각기준, 매각가격 및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명령,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제85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의 매입을 요청받아 매입하려는 해당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임대인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대상건축물(제2조제6호다목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전심의 결과 용도변경 신고 수리(受理) 판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공공주택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매입한 대상건축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8(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26조제1항 중 "경매나"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유예"를 "유예하거나 삭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공공위탁관리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의3(「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 전단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자는"을 "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제2항 중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6개월간"을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의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체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10년간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6개월간 존속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