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13.]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32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신탁사기피해자"를 "신탁사기피해자(이하 "신탁사기피해자"라 한다)"로,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신탁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최소지원금의 신청) ① 전세사기피해자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최소보장피해자"라 한다)이 법 제25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지원금(이하 "최소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정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5.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임차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해당 서류(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가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9제1항에 따라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2.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완료한 이후
      3.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을 요청한 경우: 법 제25조의3제8항(법 제25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차액 산정 이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법원 등을 통해 경매 배당ㆍ공매 배분이 완료되거나 신탁사기피해주택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된 이후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선지급금의 신청) ①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선지급금(이하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가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최소보장피해자가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사기피해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지급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소보장피해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정을 통지하고 결정 금액을 지급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9제1항, 제25조의10제2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부결정 및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최소보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①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최소보장피해자는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로서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5조의11제1항제1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25조의11제1항제2호: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선지급금에서 법 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대상액(이하 "정산대상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법 제25조의1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 지급받은 선지급금
      4. 법 제25조의11제2항제1호: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5. 법 제25조의11제2항제2호: 과오지급된 금액
      ④ 법 제2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법 제15조의2제5항"은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6항"은 "법 제25조의11제3항"으로 본다.
    제16조(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3. 사용 목적
      4. 신용정보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명칭
      3. 신용정보의 내용(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2항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을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의11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7서식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및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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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23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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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 [국토교통부령 제1522호, 202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22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제12호"를 "법 제13조제3항제13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지원액의 반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분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결정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까지를 말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자가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전자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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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1.] [국토교통부령 제1402호, 202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02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차주택의 소재지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제6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1.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임차주택의 소재지
      3. 최초 결정 번호
      4. 결정 취소ㆍ철회 주문
      5. 결정 취소ㆍ철회 이유
      6. 결정 취소ㆍ철회 연월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결정문
      4.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신탁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4.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용도변경 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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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 [국토교통부령 제123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0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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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 [국토교통부령 제1219호, 2023. 6. 1., 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19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