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49호, 2026.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949호(2026.9.1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을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로 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25호(2026.4.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1호, 2024. 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31호(2024.2.2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39호
    디지털의료제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에 관한 특례) 제28조 본문 중 "제18조의5"는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18조의2"로 본다.
    제4조(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수입업신고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로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약사법」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디지털융합의약품 관련 고시ㆍ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적용은 「약사법」 또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신고한 제품 또는 품목"을 "신고한 제품ㆍ품목  또는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가 조합된 것으로서 주된 기능이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ㆍ품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