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3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의2(포상)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이 법 시행"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2년"을 "6개월"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이 법 시행"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4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하여 허용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6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5. 21.] [법률 제20427호, 2024. 5. 21., 제정]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427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