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시행 미정] [법률 제21929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29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이하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만을 말한다.
      1.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2.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3.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적정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간호사적정배치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간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23호(2026.3.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간호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8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사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본다.
    제5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ㆍ도회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시ㆍ도 지부로 본다.
    제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이 법 제31조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종합계획 수립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한 간호정책 관련 종합대책이 있는 경우 이를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11조제1항"을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를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후단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한다.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⑨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를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를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에"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1조, 제41조의2제1항ㆍ제4항, 제42조, 제43조"를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78조ㆍ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2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⑬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⑭ 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