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신사법

[시행 2027. 10. 29.]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신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70호
    문신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로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위생교육을 받을 것
      4.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내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문신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설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문신업소를 다시 개설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문신업소에 대한 종전의 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문신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하여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문신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9의2. 「문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