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소청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찰청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한 처분ㆍ행위 등이나 검찰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 중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한 처분ㆍ행위 등은 각각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처분ㆍ행위 등 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으로 본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검사의 휴직 기간은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의2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