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734호, 2026. 6. 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