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18호, 2026. 9.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18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ㆍ감식 기능의 유효기간)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감정 등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그 분장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 및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