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5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에 관한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공사업의 교육)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교육 이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한다)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을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14조의3에 따른 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업무와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73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ㆍ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제7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8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를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을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보고"를 각각 "제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54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를 각각 "공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를 "공사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공"을 "시공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를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의4.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으로"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등"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각기"를 "각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0. 25.] [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2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시공하는"을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술기준의 준수)"를 "(기술기준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ㆍ배치기준과 그 밖에"를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각각 "수리된 경우에는"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를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공사의 도급)"을 "(공사의 도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을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으로, "해당 공사업"을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공능력평가 및"을 "시공능력의 평가와"로, "제공"을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도급"을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으로 한다.

    제7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제76조제5호 중 "도급한"을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78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75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가목 중 "제66조제5호에"를 "제66조제1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6조제15호에"를 "제66조제1항제15호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66조에"를 각각 "제66조제1항에"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0호에"를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로 한다.

    제67조 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2호 중 "제66조"를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제5호 중 "제66조에"를 "제66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13호"를 "제7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68조의3제2호 중 "제66조"를 "제66조(제15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876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87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를 "제1호ㆍ제5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3호ㆍ제10호"를 "제66조제10호"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80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6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조사할 수 있으며, 그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연구·조사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로,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6조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8조의3제2호 중 "등록의 취소"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로 한다.

    제72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6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① 시·도지사는 제66조제3호·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140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4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55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학력·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공사의 시공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제15조(등록기준) 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공사업의 상속)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②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발주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장(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①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記名株式)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제50조(조합의 책임)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감독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리원이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65조(시정명령 등)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2.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68조의3(청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8장(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9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5.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09. 3. 5.] [법률 제9480호, 200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48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벌칙)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과태료)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의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을 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05. 12. 30.] [법률 제7817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17호(2005.12.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사용전검사"를 "사용전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로 한다.
    제75조제3호중 "의한 사용전검사를"을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거나 사용전검사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40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40호(2004.1.29)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16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를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감리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를 "감리원의 업무범위·배치기준 그 밖에"으로 한다.
      ③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당해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한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의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하도급의 적정여부 및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을 "제8조제6항의 규정을"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제65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31조의 규정에"를 "제31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에 제3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제6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로 하며, 동조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2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사실적·자본금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
    제67조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68조를 제68조의3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68조의2를 제68조로 하며,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제68조의3 (청문)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3.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신고"를 "인정신청의 접수·인정"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인정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업무
      6.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현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제75조제1호의2중 "제8조제4항규정에"을 "제8조제6항의 규정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받지 아니한 자"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로 한다.
    제7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만원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
      1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제7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부과권자"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01. 6. 1.] [법률 제6358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358호(2001.1.16)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부문"을 "통신·전자·정보처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로 한다.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중 "공사(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를 각각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로 한다.
    제2조제16호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정보처리등의 분야"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구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한 후 감리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6호중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을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양도"를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에 제64조 및 제6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때
    제69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시공능력평가, 정보의 제공 및 공사실적등의 신고"를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7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제7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1999. 7. 1.] [법률 제5791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91호(1999.2.5)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허가 및 공사"를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로 하고, "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저장·처리"를 "저장·제어·처리"로 하고, 동조제2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중 "통신"을 "통신·전자"로 하고, 동조제16호중 "통신·정보처리분야"를 "통신·전자·정보처리등의 분야"로 한다.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본문중 "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제1절의 제목중 "허가등"을 "등록 등"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중 "허가등"을 "등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사업의 종류별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받을"을 "등록을 할"로 하며, 동조제3호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허가가"를 "등록이"로 하며, 동조제6호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가"를 "신고"로, "합병인가"를 "합병신고"로 하며, "법인은"을 "법인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중 "허가가"를 "등록이"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허가취소처분"을 각각 "등록취소처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허가가"를 "등록이"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사업허가증"을 "공사업등록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증 또는 허가수첩"을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실적, 자본금 및 기술력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자본금·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그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공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연도의 공사실적·자본금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공사를 다시 다른 공사업자에게"를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로 하고, 동조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하수급인이 하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공사업자"를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한 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정보통신기술자"를 "정보통신기술인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정보통신기술자등 정보통신기술인력"으로 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교육등"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과 인정교육훈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정보통신기술자"를 "정보통신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를 "공사업체"로 한다.
    제42조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6조 (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대통령령"을 "정관"으로 한다.
    제6장(제52조 내지 제63조)을 삭제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6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단서중 "허가를"을 각각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허가증이나 허가수첩"을 각각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으로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4호중 "허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한다.
    제68조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관할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정보의 제공 및 공사실적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제1호중 "허가·인가"를 "등록·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중 "위원회의 위원 및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로 한다.
    제72조의 제목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2호중 "법인합병을 인가한 때"를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때
    제73조제2호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3호중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등록증 및 등록수첩"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
    제74조제2호중 "허가를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허가를 받고"를 "등록을 하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인가를 받고"를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4호중 "허가증 이나 허가수첩"을 각각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 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 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6호, 1997. 8.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 1995. 7. 6.] [법률 제4904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04호]

    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허가를 받아"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공사업의 종류) ①공사업은 일반공사업과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별 공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①일반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의 종류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별종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및 허가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허가 또는 등록의 기준) ①일반공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
      3. 공사경력(신규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사실적(신규허가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설비 기타 필요한 사항
      ②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 또는 등록"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받을 수 없다"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하며, 동조제4호중 "허가가"를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①일반공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사업자가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별종공사업자가 일반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별종공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거나 별종공사업자가 별종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양수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의 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허가취소처분"을 "허가 또는 등록취소처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허가"를 "허가 또는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사항"을 "허가 또는 등록사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개시하거나"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종류별·등급별 공사의"를 "종류별 공사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도급계약의 분리)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제목중 "허가취소된 업자"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허가 또는 등록의 실효 및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후 그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사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도급인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2호·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하수급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시행의 중지처분에 위반한 때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10.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때
      1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13. 최근 2년간 평균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별종공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타인에게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때
      15.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허가 또는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1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의 제목 및 본문중 "허가"를 각각 "허가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통신기술자격자의 겸직금지) 공사업자에 고용된 통신기술자격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시에 2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중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가"를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허가 또는 등록등의 공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과 이의 갱신을 한 때
      2.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
      3.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받은 때
      4.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5.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실효된 때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허가증 및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과 이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의 등록기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 및 신고시의 공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공사업 허가를 받거나 별종공사업 등록을 한 자
      4. 타인에게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허가증이나 허가수첩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36조 본문중 "5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한다.

    제37조 본문중 "5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공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50호, 198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50호]
    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별로”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의 종류 및 등급별로”로 하고, 동항 후단중 “등급을 변경하고자”를 “별종공사업을 일반공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등급을 변경하고자”로 한다.
    제6조중 “허가의 갱신 또는 등급의 변경을”을 “허가의 갱신, 별종공사업의 일반공사업으로의 변경 또는 등급의 변경을”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등급변경”을 “별종공사업의 일반공사업으로의 변경 또는 등급변경”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등급변경 및 허가갱신”을 “별종공사업의 일반공사업으로의 변경 또는 등급변경”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허가의 결격사유) ”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로 하고, 동조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사업양도의 제한)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업의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2.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②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거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사업의 상속) ①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중 “공사도급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하도급)”을 “(하도급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중 “제3자”를 각각 “다른 공사업자”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등) ①체신부장관은 공사도급인과 공사업자간의 공사도급계약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조정의 신청등) ①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공사시행의 시정 또는 중지)”를 “(공사시행의 시정명령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9조 본문 단서중 “제5호·제6호·제12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상속인가신청을”을 “상속신고를”로 하고, 동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때
    제19조제15호중 “3회이상”을 “최근 5연간 3회이상”으로 하고, 동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제20조 본문중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8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 단서중 “해당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선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한 경우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양도할 때까지는”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전기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상호협동조직을 통한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무이행에 필요한 제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전기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의 사업,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와 조합의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허가등의 공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허가, 허가의 갱신, 별종공사업의 일반공사업으로의 변경허가 및 등급변경허가를 한 때
      2. 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인가를 한 때
      3.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받은 때
      4. 공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
      5. 공사업의 허가가 실효된 때
    제34조제2항중 “일부는”을 “일부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시의 공고에 관한 업무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호중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다.
    제3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36조중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5.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자
      6.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상속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종전에 협회가 행하던 공제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는 협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51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17호]
    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등의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통신기술분야 이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업의 허가기준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중 “체신부장관이”를 “체신부장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공사업의 종류) 공사업은 일반공사업과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별공사업의 종류와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삭제한다.
    제9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업의 허가 또는 양수인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2종이상의 공사업을 함께 허가(양수인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는 그 일부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의 제목 “일괄도급의 금지”를 “하도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하도급시킬 수 없다”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중 그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하도급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 만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준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⑧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선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본문중 “6월이내”를 “1년이내”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2호 내지 제15호”를 “제12호·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동조제6호중 “하도급한 때”를 “하도급하거나 하수급한 때”로 하고, 동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최근 2연간 평균공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통신기술자격자의 보수교육)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에 종사하는 통신기술자격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통신기술자격자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전기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중 “회비 및 협회운영”을 “회비, 협회운영 및 감독”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중 “또는 전파관리국장”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체신부장관의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공사업허가기준에 관한 확인·평가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중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36조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자
    제37조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업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공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 1976. 4. 6.] [법률 제2893호, 1976. 4.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시행 1971. 4. 23.] [법률 제2307호, 1971. 1. 2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