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2.]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66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장례식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2025.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3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비치용품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의무용품란 중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를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공공도서관의 권장용품란 중 "저시력용 독서기"를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 판매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교육연구시설의 권장용품란 중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를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별표 3의 교육연구시설란 아래에 노유자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업무시설의 권장용품란 중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를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1.]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83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비치해야"로, "비치하여야 할"을 "비치해야 할"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3)을 다음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타원형 손잡이의 경우에는 손잡이의 긴지름을 4.1센티미터 이하로, 둘레를 10센티미터 이상 11.9센티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손잡이의 상단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별표 1 제7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설비를"을 "설비를 갖춘"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나목(3)(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라목(1)(가) 중 "0.85미터"를 "0.85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안내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의 안내표지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28.] [보건복지부령 제900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00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구조ㆍ용도등"을 "구조ㆍ용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별표 1 제4호다목(2) 전단 중 "안내표지를"을 "안내표지는"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별표 1 제13호가목(3)(나) 및 (다)를 각각 (다) 및 (라)로 하며, 같은 (3)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1)(라)를 (마)로 하고,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미터 이상, 깊이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별표 3 중 판매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또는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2), 같은 표 제13호가목(3)(나) 및 같은 호 나목(1)(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를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3) 중 "장애인 등이"를 각각 "장애인등이"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목 (2) 중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4호나목(2)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별표 1 제4호다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라목(1) 중 "점형블록"을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본문 중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본문 중 "측면"을 "양측면"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가목(1)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4) 중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를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다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1)(가)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1)(가) 전단 중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을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가) 후단 중 "확보할 수 있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1) (다) 중 "0.8미터"를 "0.9미터"로 하고, 같은 (1) (라) 본문 중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를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양변기형태"를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고, 같은 목 (3)(라) 전단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며, 같은 목 (3)(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나목(4)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 등의"를 각각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장애인 등의"를 각각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장애인 등이"를 "장애인등이"로 한다.
별표 1 제16호나목(1) 본문 중 "승강기ㆍ화장실ㆍ승강장"을 "승강기ㆍ화장실"로 하고, 같은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9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ㆍ(3)(나), 나목(1)부터 (3)까지ㆍ(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행선지"를 "목적지"로 한다.
별표 1 제27호,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제28호, 제29호 및 제27호로 한다.
별표 1 제28호(종전의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1 제29호(종전의 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 중 "장애인 등의"를 "장애인등의"로 한다.
별표 3의 숙박시설란 다음에 장례식장란 및 운동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1 제6호가목(1)ㆍ(2), 제13호가목(3)(가)ㆍ나목(1)(다), 제19호나목(3) 및 제20호나목(1)ㆍ(3)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등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입식 식탁 또는 입수용 휠체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비치용품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7. 29.]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1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실시시기등"을 "실시시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2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9. 4.]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2012.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2.] [보건복지부령 제79호, 2011.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 중 “한다”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 및 (3)(다) 중 “화장실”을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중 “회전식으로 하여야”를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마) 다음에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6호나목(2) 중 “선형블록은”을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로 한다.
별표 1 제18호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 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2007.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89호(2007.3.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도 및 접근로"를 "접근로"로 하고, 동호가목(1) 중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를 "접근로"로 하며, 동목(3) 중 "보도등이"를 "접근로가"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본문 중 "보도등과"를 "접근로와"로 하고, 동목(2) 중 "보도등"을 "접근로"로 하며, 동호라목(1) 중 "보도등"을 "접근로"로 하고, 동목(2) 중 "보도블록"을 "블록"으로, "보도등을"을 "접근로를"으로 하며, 동목(3) 중 "보도등과"를 "접근로와"로 하고, 동호마목(1) 중 "보도등"을 "접근로"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7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1 제8호마목(3) 중 "점형블록"을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3) 중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9호라목(1) 중 "수평손잡이를"을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9호라목에 (8) 내지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6호가목(7) 그림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제23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나목(2), 별표 1 제9호나목(1) 단서 및 동목(2), 별표 1 제2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41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41호(2005.12.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를 "매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중 "휠체어·점역안내책자"를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중 "3센티미터"를 "2센티미터"로 하고, 동표 제4호 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문 및 신고전화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 가목중 "3센티미터"를 "2센티미터"로 하고, 동표 제6호 다목(2)중 "벽면에는"을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으로 하며, 동표 제7호 다목(5)중 "부착할 수 있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표 제11호 나목의 제목 및 동목(1)중 "고정형"을 각각 "경사형"으로 하며, 동목(3)중 "0.4미터이상"을 "0.6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표 제12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별표 1 제13호의 제목 및 동호 가목(1)(가)중 "장애인용 화장실"을 각각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하고, 동표 제13호 가목(3)(가)중 "벽면에는"을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으로 하며, 동표 제13호 나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3호 나목(3)(나)중 "0.45미터이내"를 "0.4미터 이내"로,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를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표 제13호 나목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별표 1 제13호 나목(4)(나)중 "설비"를 "설비 및 잠금장치"로 하고, 동표 제13호 라목(2)(나)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목(2)(다)중 "경사지게 할 수 있다."를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목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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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7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19호 라목(1)중 "벽면에는"을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으로 하고, 동목(2)중 "장애인용 화장실"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하며, 동표 제22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 다음에 그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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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25호 다목의 제목 "장애인용 화장실"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9. 6. 8.] [보건복지부령 제117호, 1999.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7호(1999.6.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3조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8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가목(1)중 "영 제3조 별표 1 거목"을 "영 별표 1 제3호 카목"으로 하고, 동표 제9호 라목(1)중 "설치하되"를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4. 11.] [보건복지부령 제64호, 1998. 4. 11., 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4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최초의 전수조사의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기준일은 1998년 12월 말일로 한다.
④(공공건물등의 장애인용 비치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용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비치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⑤(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다 이 규칙에 의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