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8. 15.] [대통령령 제36555호, 202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55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요건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4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447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6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를 "법 제3조제6항 각 호"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0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75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6항제5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를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를 "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가.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를 "법 제3조제6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를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를 "어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를 "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로 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2.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3. 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2. 보험상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안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3. 보험상품의 변경으로 기존 보험료율보다 높은 보험료율안으로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제13조제4호 중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보험요율산출기관"을 "보험료율산출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과목란의 나목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29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40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94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 전액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제2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2제2항"을 "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9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10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4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24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1. 26.] [대통령령 제30218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21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담당"을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박사학위"를 "학사학위"로 하고, 같은 란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10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 5. 29.] [대통령령 제28057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5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7조제1호에서 정한"을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7조제1호의2에 따른"을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2호에서 정한"을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제3호에서 정한"을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수탁관리자는"을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17년도 보험가입촉진계획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79호, 2016.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대통령령 제2757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5호 중 "중앙회와 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및 조합"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부칙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4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92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가.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1.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2.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6조 중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10. 13.] [대통령령 제26589호, 2015.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58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참돔"을 "참돔ㆍ돌돔ㆍ감성돔ㆍ농어ㆍ쥐치"로 한다.
별표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란 중 "굴 및 참돔"을 "굴ㆍ참돔ㆍ돌돔ㆍ감성돔ㆍ농어 및 쥐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5801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801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8까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재보험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탁하는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으로서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법인
2.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의 업무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9호, 2014.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319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벼"를 "벼·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대추"를 "대추·복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복"을 "전복·조피볼락·굴·참돔"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란 중 "매실 및 벼"를 "매실·벼·풋고추·애호박·국화 및 장미"로 하고, 같은 표의 임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란 중 "밤 및 대추"를 "밤·대추 및 복분자"로 하며, 같은 표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란 중 "넙치 및 전복"을 "넙치·전복·조피볼락·굴 및 참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88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448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회”를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회”를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별표 1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란, 같은 표의 임산물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란 및 같은 표의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같은 표의 임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408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40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포도ㆍ감ㆍ감귤ㆍ복숭아ㆍ밤ㆍ참다래”를 “포도ㆍ단감ㆍ감귤ㆍ복숭아ㆍ참다래”로, “매실 및 벼”를 “매실ㆍ벼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떫은감ㆍ밤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의2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제1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제15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란 다음에 임산물재해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7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16호, 2009.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916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종전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3호, 2009.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413호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추 및 수박을”을 “고추ㆍ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 및 벼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수박”을 “수박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벼 :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ㆍ냉해ㆍ조해ㆍ설해,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및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제8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체결하고자 하는”을 “체결하려는”으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행정구역단위)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단위”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8. 5. 19.] [대통령령 제20783호, 2008.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83호(2008.5.19)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참다래 및 자두를”을 “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8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98호(2007.7.27)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재해보험 대상농작물)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이란 밤·참다래 및 자두를 말한다.
제7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서 보상하는 농작물의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강풍피해
2. 밤·참다래·자두: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제10조제1항제1호 중 "보험대상농작물"을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75호, 200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75호(2006.5.10)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단감"을 "단감·떫은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5. 13.] [대통령령 제18827호, 2005.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27호(2005.5.13)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을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중 "보험업법 제204조의3"을 "「보험업법」 제187조"로 한다.
제12조2 내지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재보험 약정서)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14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14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1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의5 (기금의 결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2조의6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13조제1항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농림부장관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각각 "「농작물재해보험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시행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1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61호(2002.3.30)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사과 및 배"를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과·배 : 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및 호우피해
2. 포도·단감·감귤·복숭아 : 태풍피해·우박피해 및 동상해
제9조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공제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시행 2001. 3. 17.] [대통령령 제17151호, 2001. 3. 1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