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을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16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을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제23조의 제목 "(장해구조금의 금액)"을 "(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개월 수"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해구조금액"을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개월 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중상해구조금액"을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9조제3항 중 "결정통지서를"을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명"을 "7명"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구조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㉝부터 <176>까지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9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⑩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71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7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의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제10조의3제1항제4호 중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을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제4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구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나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노령, 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지구심의회는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분할 지급 신청 여부ㆍ희망 분할 횟수 등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은 최대 48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금액은 구조금과 제4항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분할 지급 횟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 지구심의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금의 분할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던 중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않고 남은 구조금은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남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제16조의2(종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를 "구조피해자"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구조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구조피해자"를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6회"를 "2회"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40개월"을 "48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2개월"을 "3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4개월"을 "28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개월분"을 "48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48개월
      2. 2급: 44개월
      3. 3급: 38개월
      4. 4급: 34개월
      5. 5급: 28개월
      6. 6급: 24개월
      7. 7급: 20개월
      8. 8급: 14개월
      9. 9급: 10개월
      10. 10급: 5개월
      11. 11급 또는 12급: 4개월
      12. 13급 또는 14급: 3개월

    제24조제1항 단서 중 "40개월분"을 "48개월분"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구조금 지급"을 "구조금 지급ㆍ분할 지급"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결정 또는 구조결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결정 주문(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자료 등의 파기 방법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해당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서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0호, 202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령 제34560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 중 "경력"을 "경력(교육을 이수하기 전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9조까지 생략
    제190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은"을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으로, "모사전송"을 "팩스"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를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로, "정부노임단가"를 각각 "정부임금단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수지예산서"를 "수입ㆍ지출예산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회송하여야"를 "회송해야"로 한다.
      제53조제2항 본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9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참고인 중지, 이송 등 처분 결과"를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때"를 "않은 경우"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송치"를 "송치 또는 불송치"로 한다.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6호ㆍ제7호(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를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로 한다.
      ⑯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및 사목"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로 한다.
      ⑲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47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를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1주"를 "3일"로 한다.

    제23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제38조제1항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제3조제4호, 제23조제11호ㆍ제12호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7>부터 <388>까지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대통령령 제2690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2호, 2015.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1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619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준하는"을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으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

    제6조제1항 중 "검사가 입소를 의뢰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추천한"을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으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보호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면"을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을"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로, "법인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 "수탁법인"을 각각 "수탁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법인"을 각각 "수탁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법인"을 "수탁법인등"으로, "법인에"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시
      2. 검사: 사건 처분 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15조제5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제18조제1항 중 "지급한 때에는"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로, "가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를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한"을 "수령한"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의 구상절차)"를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구상권을 행사하는"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상권을 행사할"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로, "구상권의 행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로, "구상액"을 "대위행사할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구상권 행사"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로 한다.

    제27조 중 "법관 및 의사"를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을 "등록법인등"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를 "등록법인등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48호, 2015.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6148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6개월분"을 "48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개월"을 "40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4개월"을 "3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8개월"을 "24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0개월분"을 "40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0개월"을 "40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7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4개월"을 "32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1개월"을 "28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8개월"을 "24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5개월"을 "20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2개월"을 "1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9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6개월"을 "8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30개월분"을 "40개월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2월 30일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구조금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8>부터 <418>까지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제85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15호(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1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대통령령 제2389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의 지급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유족구조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유족구조금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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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제4조제1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지구심의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본부심의회”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8. 15.] [대통령령 제22339호, 2010. 8.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3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2339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종전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68> 부터 <187> 까지 생략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4호(2008.2.2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6. 5. 10.] [대통령령 제19467호, 2006. 5. 1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