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2.] [산업통상부령 제24호, 2026.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부령 제24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을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령 제428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0호
    ⊙고용노동부령 제428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장관 (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담당 공무원은"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역조정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인란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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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2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그 밖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3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없 음"을 "수수료 없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수수료 없 음"을 "수수료 없음"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없 음"을 "수수료 없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외의 부분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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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4. 1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201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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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6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

    제2조제3항 중 "영 제6조제6항"을 "영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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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 2014. 7. 22., 일부개정]
[시행 2014. 7. 22] [고용노동부령 제102호, 2014.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호
    ⊙고용노동부령 제10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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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18.]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2012.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263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영 제6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를 “영 제8조제1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앞 쪽 첨부서류란의 담당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기재요령란의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의 앞 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의 앞 쪽 첨부서류란의 담당자 확인사항란의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 기재요령란의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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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지식경제부령 제12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지식경제부령 제12호(2008.6.20)
    ⊙노동부령 제302호(2008.6.20)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 등)”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4조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근로자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기업지정”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무역조정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부지정 통지서”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로,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신청인 제출서류 제3호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로 하고, 기업피해유형란의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며,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근로자지정”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으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2호가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기업지정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통지서”로 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를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무역조정근로자 지정/부지정 통지서”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 통지서”로,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기재요령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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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2. ⑫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3. ⑬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기재합니다.                               ┃
    ┃4. ⑭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기재합니다.┃
    ┃5. ㉑과 ㉒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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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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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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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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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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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무 역 피 해  심 의/     │                      ┃
    ┃                  │      │무 역 조 정 계 획  심 의│                      ┃
    ┃                  │      └────────────┘                      ┃
    ┃                  │        (무역위원회/                                    ┃
    ┃                  │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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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4. 29.] [산업자원부령 제394호, 2007. 4. 20., 제정]
[시행 2007. 4. 29] [노동부령 제271호, 2007. 4. 20, 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자원부령 제394호
    ⊙노동부령 제27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인)
              노동부장관 (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