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법무부령 제1100호, 2025.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100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신청부를 작성해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① 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① 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10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3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1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3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1호의5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별지 제31호의6 및 별지 제3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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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27.] [법무부령 제1008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100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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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 2021.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92호(2021.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56조의2제6항"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제6항ㆍ제7항 및 제9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조제4항, 제60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5조"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9조제4항, 제103조제6항ㆍ제7항, 제128조제3항 및 제141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 [법무부령 제982호, 2020.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8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조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피해아동"을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같다) 또는"을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등"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검사"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으로, "보고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보호관찰관"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의 요청)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항고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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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29.] [법무부령 제826호, 2014. 9.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82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