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106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62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범죄

    제6조제5항 단서 중 "40명"을 "70명"으로, "80명"을 "1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사법원법」과"를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로, "군검사의"를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특별수사관"을 "특별수사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8명"을 "12명"으로, "4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30일"을 "각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을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ㆍ사생활ㆍ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및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수사기간 등 그 내용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특별검사보 추가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0.] [법률 제20988호, 2025. 6. 1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88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7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