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1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특정 사업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관한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하천공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근거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댐관리 시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6년 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댐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명 및 제2조).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1) 이 법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을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제3조제2항 신설).
2)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제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제4조제3항 신설).
4)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ㆍ가뭄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
라.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제10조).
마.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중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함(제44조).
바.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용어로 순화함(제39조 등).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ㆍ부지 등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0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 분야 관련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에서 삭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개발ㆍ이용 사업, 댐 및 그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 관련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2. 21.] [법률 제1540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ㆍ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등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역제한 규제가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외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않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9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91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ㆍ설계ㆍ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함(제1조, 제3조, 제18조, 제19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하도록 함(제5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제6조).
라.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통제장치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
마. 통합 시 대기업 위주의 영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
바.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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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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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93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1986년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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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법부칙제2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9. 6. 1.] [법률 제9618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온전히 승계하는 한편 금융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보유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법 제1조ㆍ제4조 및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공사의 최초 자본금은 분할 당시 공사가 승계하는 자본금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으로써, 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온전히 승계ㆍ발전시켜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임을 명확히 함.
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공사의 조직ㆍ지배구조의 특성(법 제9조ㆍ제13조ㆍ제15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공사는 설립 초기 한국산업은행에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 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수의 직원만을 두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최소화 및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되기 이전에 동 위탁계약을 종료토록 하여 위탁기관의 적정성 및 공사의 조속한 독립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확보되도록 함.
다. 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친화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공사가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법 제36조)
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되, 임원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포함하여 정책금융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44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는 태양광ㆍ조력ㆍ수력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ㆍ부지와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업무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의 해외사업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ㆍ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54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택지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적용특례를 보완하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변경허가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산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며, 채석에 관한 규정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복구비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56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추도록 한 특수법인인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담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부담금 부과의 실익이 적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등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방송발전기금 징수금·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도모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여금을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기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제정이유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담금을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 및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법 제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7조).
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함(법 제8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1. 4. 17.] [법률 제6366호, 2001.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시설의 확충으로 2001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액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용수수요의 증대에 따라 다목적댐 및 수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함(법 제4조제1항).
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기술개발 기술진단기능을 추가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법 제9조제1항).
다.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할 필요가 있는 관련 인·허가 의제범위에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등 8개 법률의 인·허가를 추가함(법 제18조).
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지수용법상 대집행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법 제24조제4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00. 3. 8.]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은 그 적용대상이 다목적댐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댐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여 댐의 지속적인 건설을 촉진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댐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4조).
나.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다년생수목의 재식, 가축의 사육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6조).
다.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농지전용허가·하천점용허가등 관련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봄(법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라. 댐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자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마. 대규모댐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댐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댐관리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41조 및 제43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법 제4조).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1항제4호).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법 제8조).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갯벌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법 제4조 및 제6조).
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당해매립예정지의 이용에 관한 어업권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공사업등에 있어 불필요한 보상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제4항).
다. 종전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인가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법 제10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유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법 제60조).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70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7. 1. 31.] [법률 제5227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증자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하수도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향후 5연간의 출자예상액을 고려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②하수도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의 첨단화·복합화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장부지개발위주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제도를 종합적인 산업단지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재정비절차를 규정하며,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입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공장이외에 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30만제곱미터 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종전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⑤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개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정비의 근거를 마련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4. 9. 25.] [법률 제4748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의 시행자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업무의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②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방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사방지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4. 3. 28.] [법률 제4630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수도법중개정법률안에서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국가외에 지방자치단체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2. 12. 15.]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도시화·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의 공급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수도를 일반수도·공업용수도·전용수도로 구분하고, 일반수도를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로 구분하며,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도록 함.
②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있는 상수보호구역을 환경처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수보호구역관리비용을 보호구역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④수도사업자외의 자가 공급받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⑤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다량으로 취수함으로써 수질오염·수원고갈 및 지반침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수취수시설의 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취수의 제한조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32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에게 값싸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하수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상수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공급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운영·관리와 상수원댐내의 수질오염측정 및 개선기능을 부여하고, 상하수도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상하수도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원적이고 종합적인 상하수도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현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권리는 댐사용권과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외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도 이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으로 개칭하고, 수도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생활용수의 정수공급시설도 포함되도록 함.
②공사의 사업범위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건설·관리와 댐내의 수질조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용수관리를 체계화하고 수질을 높이도록 함.
③공사로 하여금 상하수도분야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관련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혜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시장·군수는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1988. 2. 5.] [법률 제3997호, 1987. 12.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재까지의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사업·수자원개발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는 바 토지개발기능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원화되어 중복되고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공업단지조성기능등 토지개발기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하여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 및 관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5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되, 현금·현물·댐사용권 및 공업용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②공사는 댐·하구둑등 수자원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건설·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③공사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은 공사가 건설한 댐·하구둑에 대한 사용권 또는 공업용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공사에 설정하여 줄 수 있으며, 공사가 그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설정받은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