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의 기본방침ㆍ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ㆍ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임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각종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가보훈부ㆍ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1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 [법률 제14271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에 모태조합 출자가 가능해짐(2015.11월)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없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기관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며,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회사가 단독으로 결성할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면제함(제4조의3).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 규정을 신설하며,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의5 신설).

      다. 개인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을 허용하고, 상장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 의무, 조합탈퇴 사유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준용 규정을 민법상 조합에서 상법상 합자조합으로 변경함(제13조).

      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과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제13조의2제1항).

      마.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방법(사모) 위반, 등록요건 불충족, 투자대상 위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위반을 개인투자조합을 등록취소하고 조합과 업무집행조합원을 행정제재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함(제13조의3).

      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26조).

      사.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은행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및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에 대한 승인 제도 도입(제10조)
        은행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 마련(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1)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이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등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
        3)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

      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34조의2 신설)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개선하도록 함.

      라.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제34조의3 신설)
        은행은 지점 등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함.

      마.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마련(제52조의4 신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