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10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 및 하부조직(영 제3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 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4실 5국 13관 2단체제로 함.
      나. 복수차관의 운영(영 제5조)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인재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 등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고, 제2차관은 과학기술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도록 함.
      다.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과학기술정책실 및 학술연구정책실(영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1) 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규제개혁·행정정보화 및 비상계획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둠.
        (2) 인재개발정책을 기획·총괄하고, 다양한 분야의 양질의 인력양성 및 인재개발 정책의 조사·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재정책실을 둠.
        (3)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총괄 및 조정하고, 우주개발·핵융합연구 등 거대과학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실을 둠.
        (4) 학술연구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책실을 둠.
      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영 제3장부터 제8장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중앙과학관을 두도록 함.
      마.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 등(영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은 정무직 4명, 고위공무원 27명 및 3급·4급 이하 966명 등 총 997명으로 함.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의 관장 업무와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영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나. 제1차관 및 제2차관의 업무 분장(영 제4조 및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각각 보조함.
      다. 국정홍보 업무의 이관(영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8조 및 제69조)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함.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7호, 2002.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제기준이 5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고 있는 건축관련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학생선발에 있어서 일반전형외에 특별전형제도를 두어 우수한 예술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총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국립대학의 교수임용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권을 총장에게 이양하고, 보직교수에 대하여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의2 신설).
      나. 건축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제기준이 5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사과정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관련 학과의 경우에는 5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4년 또는 5년으로 확대함(영 제11조).
      다. 우수한 예술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성적 및 실기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현행 일반전형외에 전국단위의 예술대회 입상실적 등에 의하여 특별한 예술적 소질이나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할 수 있는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함(영 제13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8호, 1998.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종합예술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 음악원·연극원 등 6개 원이 설치·완비되어 예술학교로서의 위상이 정립됨에 따라 그 위상에 맞추어 동 예술학교의 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졸업자에 대한 자격 인정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장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함(령 제4조제1항).
      나.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다른 국립대학의 경우와 같이 학교의 중·장기교육계획등의 시행과 관련된 총장의 자문기구로 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함(령 제9조).
      다.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과정중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예술전문사과정의 수업년한을 종전에는 2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으로 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과정의 수업년한과 동일하게 조정함(령 제11조).
      라. 종전에는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예술사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학사학위에 상당하는 학력만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는 수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함(령 제12조제1항 삭제).
      마. 교과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교과과정에 2이상의 학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이상의 학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6조의2).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1994. 2. 21.] [대통령령 제14177호, 1994.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도록 한 6개원(음악원·무용원·연극원·미술원·전통예술원 및 영상원)의 순차적 개원계획에 의하여 음악원에 이어 연극원을 개원하게 됨에 따라 연극원 개원에 필요한 정원 28인(원장 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6, 조교 2, 6급 2, 7급 1, 기능직 6)을 증원하되, 그 중 4인(6급 2, 기능직 2)은 문화체육부의 본부정원중에서 상계활용하려는 것임(령 별표1 및 별표2).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1급),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2·3급),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령 제20조 내지 제82조).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528호, 1991. 12. 3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우수한 재능을 지닌 예술인으로 하여금 고도의 예술실기능력을 체계적으로 연마하게 하여 이들을 세계적인 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함으로써 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를 ?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예술학교에 전문과정(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도록 함(令 第3條).
      나. 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무용·연기·미술·전통예술·영상분야의 6개원을 두고, 예술학교의 학과 및 학생정원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令 第5條).
      다. 문화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술학교의 교장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문화부장관이 임명하고, 조교수이하의 교원은 교장이 임명하도록 함(령 제6조·제7조제4항 및 제5항).
      라. 예술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초빙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1項).
      마. 예술학교 교원의 자격은 교육법이 규정한 바에 의하되, 교원자격에 필요한 연구실적년수는 이를 예술실기업적 및 관련경력년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令 第7條第2項).
      바. 예술학교의 하부조직 및 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정하도록 하되, 교장·원장 및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문화부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함(令 第8條).
      사. 예술학교의 입학자격은 예술사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에서 1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및 예술영재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예술전문사과정의 경우 학사학위학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외국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함(令 第10條).
      아. 예술학교의 수업년한은 예술사과정은 4년, 예술전문사과정은 2년으로 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하여는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條).
      자. 예술사과정 및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장이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학사 및 석사학위학력에 상당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令 第12條).
      차. 예술학교의 학생선발은 내신성적·공개실기심사성적으로 1차 선발하고, 공개경연대회에서 실기시험으로 최종선발하도록 함(令 第13條).
      카. 문화부장관은 예술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 소속기관·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학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은 문화부장관 소속기관·단체의 예술관계시설을 예술실기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