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위험지역의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5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 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0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2020. 2. 4. 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여권을 여권의 종류에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여권 발급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함.
1)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2)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하는 등 법률 용어를 정비함(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3호 등).
라.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제9조제4항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바.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제21조제1항).
사.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20. 12. 21.] [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이에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제7조제1항제2호).
나.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8조제2항 신설).
다.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신설).
라.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2항 신설).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 또는 증명서 발급을 통해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6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행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고 있는바,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소중지된 경우 외에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여 분실여권이 국제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우리나라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4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774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권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9호, 2009.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8990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 일부조항 2010. 1. 1. 시행)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여권에 생체정보인 지문(指紋)을 수록하도록 하였으나, 지문의 수록으로 인해 여권 명의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해외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여권의 수록정보 중 지문을 제외하고,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ㆍ관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려는 것임.
여권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8990호, 2008. 3.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수록정보 및 단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법 제7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여권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범죄 및 테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응함.
나.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관리(법 제8조)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문정보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여권의 발급 신청(법 제9조)
여권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여권발급 신청단계에서 차명(借名)여권의 발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여권의 발급 거부·제한(법 제12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여권발급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여권의 효력상실(법 제13조)
여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서 여권이 변조된 경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된 경우 및 여권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을 새로 규정함.
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법 제18조)
현행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 사항에 여권의 사용제한 관련 사항 외에 여권수수료 산정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여권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사.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수수료 직접 사용(법 제22조제2항)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소요비용을 적기에 신축적으로 충당하여 주는 것이 어려워 여권발급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여권발급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여 여권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아.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법 제23조)
(1) 전자여권의 국제적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여권에 수록되는 전자적 여권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준에 맞는 여권의 전자적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여권의 국제적 통용에 따른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42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의 유효기간(법 제6조의2)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 여권의 사용 제한 등(법 제9조의2 및 제13조제4항제5호 신설)
(1) 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동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도록 하되, 영주·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당해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여권법
[시행 2003. 5. 27.] [법률 제687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여권유효기간의 연장 신청기간을 확장하고,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부정발급 등을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고,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 등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여권유효기간 만료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장함(법 제9조제2항).
나.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부정발급 등을 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다. 현행 여권법시행령상의 사법경찰관리 등의 여권몰취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여권법
[시행 1999. 10. 10.] [법률 제6030호, 1999.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권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물자낭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점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과 물자의 낭비가 초래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월까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9條第2項 및 第3項).
나. 여권의 발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여권양도·대여뿐만 아니라 그 알선행위를 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法 第13條第2項 내지 第4項).
여권법
[시행 1994. 5. 1.] [법률 제4742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여행자유화시책을 악용하여 국내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귀국서약제도와 동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함.
②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③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여권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시행 1983. 1. 1.] [법률 제3605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여권발급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여권의 멸실과 현저한 훼손의 경우외에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②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③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여권반납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
④현행 규정은 일반여권발급업무의 일부만을 도지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발급업무 전부를 도지사가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여권발급업무를 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여권법
[시행 1981. 2. 28.] [법률 제3376호, 198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여권발급행정의 간소화를 기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①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당한 사유없이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②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경우에는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 귀국유효확인을 받은 여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외무부장관은 일반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시행 1964. 4. 9.] [법률 제1627호, 196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시 귀국을 원할 경우 해외주재공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 여권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여권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0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여권의 발급·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분류함.
②여권은 국내에서는 외무부장관이, 국외에서는 영사가 발급하도록 함.
③여권발급의 신청·기재사항변경·재발급 등에 관하여 정함.
④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등에게는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⑤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은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⑥여권발급권자는 필요한 경우 여권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