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최저임금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4900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최저임금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278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연대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최저임금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64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8818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 2006. 3. 1.] [법률 제7827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단계 이상의 도급에 있어서 직상수급인(直上受給人)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 직상수급인이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1단계 도급에 있어서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할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63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 외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도록 하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직상(直上)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때에는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 2000. 11. 24.] [법률 제6278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을 종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88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요구등에 대한 거부·방해·기피등의 경우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75호, 1993.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는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임금액 상승률이 당해 연도에 행하여지는 임금교섭에 선행지표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는 근로자의 임금상승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후의 단체교섭에 따른 임금인상과 합하여 이중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단체교섭이 이루어진 후인 매년 9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당해연도의 9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함.
      ②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재심의요구기한을 3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 재심의기간을 20일이상에서 10일이상으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기한을 고시된 날부터 14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각각 단축함.

최저임금법

[시행 1986. 12. 31.] [법률 제3927호, 198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함.
      ②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결정함.
      ③최저임금의 결정단위는 월급, 주급, 일급으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도록 함.
      ④18세미만 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입사하여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하도록 함.
      ⑥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재심의요청권 및 노·사대표의 이의제기권을 두도록 함.
      ⑦노동부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종류별 또는 특정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⑧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각 9인으로 구성하고 3인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⑨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는 사무국과 연구위원을 두도록 함.
      ⑩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함.
      ⑪최초의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1987년 7월 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고 1987년 12월 15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