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정보요청 협조 및 거주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1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33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기항목 등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難姙) 여성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 있어 많은 난임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건소가 난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학ㆍ치과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및 그 외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의 벌칙 수준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수준인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9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소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들이 취약계층 대상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업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함께 이들에게 보건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역보건 의료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통하여 유능한 전문인력의 채용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건강유지ㆍ증진 업무"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지역보건법
[시행 2004. 12. 30.] [법률 제7266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보건소의 수수료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비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보조금지급이 지금까지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52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원 설치 또는 폐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보건교육 실시후 실시결과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원을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건의료원의 설치 또는 폐지는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8조제2항 삭제).
나.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한 자,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에게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결과제출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다. 종전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건강진단등은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사전에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강진단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등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건강진단등에 대한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제1호).
지역보건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101호, 199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그 동안 전염병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②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등 국민건강증진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등을 추가함.
③보건소의 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④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간에 전문인력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⑥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등에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소법
[시행 1991. 3. 8.] [법률 제4355호, 1991. 3.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①보건소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②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③보건소의 업무에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함.
④이 법에 위반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함.
보건소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0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②보건소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보건소지소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보건소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160호, 1962. 9.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보건소의 설치, 운영, 감독을 말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사업의 일원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보건소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와 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마다 1개소, 기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시·군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함.
②보건소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서울특별시와 시·군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④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⑤국고와 도는 보건소와 그 지소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와 시·군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⑥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보건소 및 그 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
보건소법
[시행 1956. 12. 13.] [법률 제406호, 1956. 12.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6·25사변을 겪는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은 물론 국민보건상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질병이 창궐하여 일대경종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00여 보건진료소를 이 법에 의한 보건소로 승격 정리하고, 외국원조가 점차 감소일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제반경비를 자체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보건소의 관장사무를 전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방지,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보건통계, 보건사상의 보급, 기타 지방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으로 함.
②보건소를 특별시와 시·군에 두되, 특별시의 구와 시에 있어서는 인구 20만인에 1개소, 군에 있어서는 각군에 1개소를 두도록 함.
③보건소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함.
④보건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
⑤보건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치료와 검사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하도록 함.
⑥보건소의 소요경비는 지방비의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