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6. 1. 23.] [법률 제21004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7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퍼센트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69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19. 10. 1.] [법률 제1623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가REC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의 명확화가 요구됨.
한편, 실효성이 낮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KS)인증으로 통합ㆍ운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고,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거래하되,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정도,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12조의7).
나.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 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함(현행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삭제, 제13조, 현행 제22조 삭제).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96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함(제2조제3호).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12조의5제4항).
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도록 함(제22조제3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공개하고,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0. 4. 12.] [법률 제10253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유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량의 일정 양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 삭제(현행 제3조 삭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입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를 넓게 해석할 경우 해외에서 중간제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입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팜유나 자트로파유, 해외에서 목재펠릿의 형태로 가공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서도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나. 국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 의무화(법 제12조제2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인증받아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법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발전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양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그 공급의 증명이 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통하여 의무화된 에너지 공급량을 공급인증서로 충당할 수 있게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법 제22조, 현행 제23조 삭제).
<법제처 제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3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 3. 15.] [법률 제8899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6. 9. 27.] [법률 제7998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응하려는 것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 2003. 5. 27.] [법률 제6885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유한한 화석연료를 대신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명제로 정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규정에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새로이 명시하려는 것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 2002. 9. 26.] [법률 제6672호, 2002.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 강화되어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대체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대체에너지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인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것을 대체에너지에 추가함(법 제2조제1호 바목 신설).
나. 대체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 및 검사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을 국제기준에 맞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2 신설).
다.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대체에너지설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發電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1조의6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두어 동 센터로 하여금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의 관리 및 대체에너지의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46호, 1997.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그 동안 기술개발 성과로 상업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 기본계획 및 대규모 에너지 관련사업자에 대한 투자 권고대상에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체에너지사업이 조속히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대체에너지 기본계획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도 동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
②종전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한하여 투자를 권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사업에 대하여도 그 실시 및 투자를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사업을 육성함(법 제11조제1항).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여 대체에너지 기초수요를 창출함(법 제11조2항 및 제3항).
④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시범보급사업·시범단지 조성사업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⑤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실행계획의 시행에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도록 함(법 제16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시행 1988. 1. 1.] [법률 제3990호, 1987. 12.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대체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풍력·소수력·연료전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등으로 규정함.
②동력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③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에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④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⑤동력자원부장관은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에너지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체에너지개발사업에의 투자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