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7. 3. 30.] [법률 제2203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의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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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40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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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3. 1. 3.] [법률 제19175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 상한을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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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1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그 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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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나.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제2조제10호).
다.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함(제2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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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0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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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2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재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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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9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와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금의 최고 한도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함(제28조제1항).
나.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금의 이자율 상한을 연율(年率) 100분의 25에서 연율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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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1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술보증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하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는바,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22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대위변제혜택을 받고 있는 등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포함하되, 출연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하여 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비율을 다른 금융기관 등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8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싶어도 투자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4. 4. 15.] [법률 제12259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43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민법상 부종성(附從性)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주채무자(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바,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2. 6. 22.] [법률 제11409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처벌을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3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09. 5. 7.] [법률 제9456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의 보증대상 채무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84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01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용실적이 없는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188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6년 2월 중소기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의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소속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5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보증총액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여력을 확충하며, 보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에 대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조성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조성재원을 보다 다양화하기 위하여 그밖의 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②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함.
③지방소재중소기업등의 자조적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될 것에 대비하여 그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보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종류등에 따라 보증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증요율의 최고한도를 폐지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8호, 198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운용·관리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별도의 법인으로 하여 보증업무를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업무를 더욱 활성화하고, 현 신용보증기금과의 경쟁을 통하여 신용보증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①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역할을 확대하여 기술신용보증외에 일반신용보증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②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및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출연금을 그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동 기금이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총액의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도록 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86. 12. 26.] [법률 제3866호, 1986. 12.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보호주의의 만연등 세계교역조건의 악화에 대처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육성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여유자금을 모험산업부문으로 유치하며,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아울러 창의력과 모험정신에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고무시킴으로써, 모험자본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기술개발금융제도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②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등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그 인가요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한 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일정한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주식회사로 하고,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③민간의 대기성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일반투자가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합의 운영결과 발생한 손익처분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④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 안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⑤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출연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