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65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며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함(제9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함(제17조 및 제5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마.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ㆍ유지 및 관리 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함(제25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사.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8조).

      아.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30조 및 제31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차.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9조).

      하.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제50조).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제53조 및 제54조).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시대로서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특히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음.
      반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00년 전문개정되고 나서 그동안 수정을 거듭해 왔지만 협소한 지원 범주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ㆍ평가하는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6. 3. 23.] [법률 제1358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2012년 5월 23일 법 개정시 부칙에 계약의 체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규정함에 따라 현재 사문화된 규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적용상의 착오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ㆍ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ㆍ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ㆍ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 허용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4조의2제2항제1호 삭제).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제37조 신설).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342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기업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별도 규율의 실익이 적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도록 함(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의 거짓신고 금지 규정을 삭제함(제24조의3제3항 삭제).

      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제2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5. 12. 31.] [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하여 하도급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급, 하도급 등 관련 정의규정 신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있어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자,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제2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제20조의3제4항).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비율 또는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제20조의4 신설).

      마.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제35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 9. 4.] [법률 제12722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신설).

      라.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고시함(제24조의2제2항).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4. 3. 31.] [법률 제12120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나,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36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그 하한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하한 적용의 예외사업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구축 계획수립사업 및 시범사업은 예외사업에서 제외하고,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ㆍ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며, 유찰에 따른 재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나. 분할발주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종합적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현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금액 하한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그 하한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하한 적용의 예외사업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구축 계획수립사업 및 시범사업은 예외사업에서 제외하고,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ㆍ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며, 유찰에 따른 재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함(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부칙 제2조).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안 제24조의2제3항).
      사.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관리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883호, 200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사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 횟수를 늘리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분리발주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에 관한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등의 제출 및 공개 횟수 확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함.
      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근거 마련 및 분리발주정보의 공개(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 신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9. 9. 19.] [법률 제9501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74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반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20조의2 신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따른 과업내용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제값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법 제20조의3 신설)
        (1)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하도급하는 등의 사례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나 그 밖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원칙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되, 발주기관인 공공기관 등이 사업의 품질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함.
        (3)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그 밖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상생·협력관계를 확립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법 제20조의4 신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이 유리한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수주기업이 과도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수주자·발주자 사이에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도입(법 제23조)
        (1)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와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동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도입(법 제24조의3 신설)
        (1)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변경신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고·변경신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4. 1. 26.] [법률 제6937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 2000. 7. 22.] [법률 제6198호, 2000. 1. 2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명을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4조)
      다. 종전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건물단위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위주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지역위주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내지 제7조)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마. 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입찰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법 제21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04호, 199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정부가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학교이하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4호).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지정할 때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하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1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법 제11조제3항).
      라.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소프트웨어창업 지원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창업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82호, 1997.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력 부족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평가체제의 미흡으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소프트웨어업체의 자금 및 지급보증을 위하여 주로 정부의 출연금에 의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제자금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적정한 공제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동 조합에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촉진 및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안정등 공제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②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보증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③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④민간기업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한 지분의 양도와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96. 6. 7.] [법률 제4997호, 1995. 12. 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책을 기술개발중심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개발 및 유통촉진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지원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성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③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만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시행 1988. 7. 1.] [법률 제3984호, 1987. 12.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에 필요한 여건조성에 주력함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①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과 이용촉진등 소프트웨어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설치함.
      ②정부는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과학기술처장관은 프로그램의 품질보증기준을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⑤정부는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관련기관, 설비 및 각종 정보등을 일정한 지역내로 집중화시켜 소프트웨어의 개발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⑥소프트웨어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채무보증사업, 자금지원사업, 공제사업등 각종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기반조성을 위하여 세제, 금융,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