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45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등으로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본한 도서관자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6. 10. 29.] [법률 제21588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에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34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 중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보장 및 이용편의 제공’의 대상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 접근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도서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ㆍ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제4조).
나.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제9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마. 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함(제19조 및 제24조).
사.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제30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제31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제34조).
타.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36조).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27조제2항 신설).
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5조).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8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 등을 통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바,
이에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60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1세기 지식ㆍ창조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서관간의 지원ㆍ협력체계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납본할 경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도서관의 시설 등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공립 공공도서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확대함(제2조제4호).
다. 사서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7호의2 신설).
라. 도서관 자료를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2항 신설).
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함(제13조제6항).
바. 집행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 도서관 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칭함(제19조).
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디지털 자료의 납본 수집 근거를 신설함(제20조 및 제20조제2항 신설).
아. 전자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1항).
자.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제3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차.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자료 기준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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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0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흡수·확대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서(司書, Librarian)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2호).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마.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절차와 청문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
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ㆍ평가·검정ㆍ보급 및 제작지원, 도서관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등 그 기능을 흡수ㆍ 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
아.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공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기부가 있을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서관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8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ㆍ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ㆍ보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설하여 온라인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정의(법 제2조제2호)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 정의하여 온라인 자료도 도서관자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법 제20조제2항)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온라인 자료의 수집(안 제20조의2)
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ㆍ보존하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2)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함.
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법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법 제44조제3항)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이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법 제12조 및 제13조)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의 수립(법 제14조 및 제1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법 제22조 및 제25조)
시·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 등(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법 제45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06호, 2003.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가로 하여금 각급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자기계발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병영문화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6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지도 및 지원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9. 1. 21.] [법률 제5657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서관과 문고등 지식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인 바, 이의 확충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전문·특수도서관 및 문고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립도서관의 설립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등록의무제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함(법 제25조, 제37조제2항).
나. 사립공공도서관 폐관시 현행의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증반납으로 대체함(법 제27조).
다. 생활권역내의 독서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사립문고 설립시 의무적 신고를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함(법 제39조제4항).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4. 7. 25.] [법률 제4746호, 1994.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서관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①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②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시설 및 자료의 확충과 독서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
③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④도서관진흥법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