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모집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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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신고 및 폐소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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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이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공간인 학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경우 8일 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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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25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현행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함.
또한,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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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ㆍ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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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3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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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4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학원 및 교습소에 관하여는 시설기준,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그 영세함과 생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한 곳의 주거지에 여러 명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하는 등 학원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생을 고용하여 기업형 과외 공부방을 운영하고, 사이버대학 등에 적을 두고 고액과외를 하는 등 탈법 및 탈세를 일삼는 개인과외교습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학원들이 등록말소처분이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진 폐원한 뒤 대표자만 변경하여 학원을 재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처분기간 내에 동일인이 폐원 후 재등록 등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등록말소 시 1년 이내에 또는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동일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금지하고,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이 학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법상으로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반면 학원 등에 대한 폐쇄ㆍ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학원, 교습소 등은 아동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시설이므로 아동학대 행위의 예방과,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해당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학원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신고ㆍ등록증명서 발급의무화,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등록증명서, 신고증명서 제출의무 (제6조 및 제14조).
나. 등록말소 시 1년 이내에 혹은 교습정지 기간 내에는 해당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6항).
다. 학원의 교습정지 기간 내에 동일인이 학원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9조제1항)
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관련 규정 강화(제14조의2).
마.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 및 지도 감독 강화(제15조 및 제16조).
바. 아동학대행위 발생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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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20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수준도 낮아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의 교습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5.] [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설 교습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하고,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징수하는 교습비의 편법 인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규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하게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다.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마.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3항).
바.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사. 외국어를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아.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자.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함(안 제23조 제1항)
<법제처 제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8.] [법률 제898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불법고액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고액 개인과외교습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법 제2조제3호)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중지명령 등(법 제14조의2제8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학원·교습소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자의 무신고·거짓신고 및 조정명령 위반에 대하여도 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한 벌칙 강화(법 제22조)
무등록 학원, 무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거짓등록 학원, 거짓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11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3. 23.] [법률 제7974호, 200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자 모집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 2004. 3. 22.] [법률 제7194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인과외교습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적정한 규제를 통하여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과외 교습을 하는 자로 정의함(법 제2조제3호).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사회적·법률적 책무를 강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고, 교습장소가 당해 교육감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법 제14조의2제1항·제7항).
다. 개인과외교습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2제6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 2001. 7. 8.] [법률 제6463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전면적으로 허용된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의 명칭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함(법 제14조의2 신설).
다. 현직 교원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계속하는 경우 교육감은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벌금형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괴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함(법 제3조 및 제22조제1항제1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9. 4. 19.] [법률 제5634호, 1999.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학생에 대한 과외교습기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에는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의무배치제도를 폐지하며, 과외교습소의 교습과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6. 1. 1.]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대외적으로는 학원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교습과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제도를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규모에 있어서도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두어 학원설립·운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원설립·운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하여 학원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도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함.
②종전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어학·웅변등의 지식이나 예능·기술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외의 사항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을 등록제로 일원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원설립·운영의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함.
③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 또는 학습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를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④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과외교습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⑤교육감은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
⑥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89. 6. 16.] [법률 제4133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80년 7월 30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과외금지조치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습보충은 물론 대다삭 학생들에게 개인별·능력별로 각각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조치를 일부 완화하여 학생들에 대한 학습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아울러 대학생의 과외교습을 허용하여 가정형변이 어려운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칭함.
②지금까지는 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 대한 학원에서의 학습을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이들이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③지금까지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에 한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형변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84. 7. 11.] [법률 제3728호, 1984. 4.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사회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주요사회교육기관의 하나인 사설강습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설강습소의 사회교육기능을 증대시키고, 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사설강습소를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①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소가 설립되어 있는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소의 영업허가등을 함에 있어서는 허가관청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
②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투자만 하고 인가등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인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사설강습소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설강습소에는 교습과정의 편성·진행 및 분석·평가등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
④일정한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함.
⑤도로교통의 안전 및 원활과 직결되는 자동차 운전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동차운전계사설강습소의 지도·감독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81. 4. 13.] [법률 제3433호, 198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인가제도로 되어 있는 예·체능계등 사설강습소의 설립을 등록제도로 완화하고, 과외교습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며, 기타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
①예능, 체육, 경미한 기술, 어학, 법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②과외교습은 사설강습소에서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속하는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허용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③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금지된 과외교습을 하거나 허용된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3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인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운영이 부실한 사설강습소를 정비함으로써 사설강습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학생의 면학분위기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강습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실한 경우와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한 경우를 휴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에 추가함.
②인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부·서류 또는 간판 기타 표식물을 수거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함.
③휴소 또는 폐쇄된 사설강습소와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뜻을 표시하는 게시문을 당해 시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④벌칙규정을 강화함.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70. 8. 3.] [법률 제2209호, 1970.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설강습소의 난립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적 또는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예방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사설강습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②벌칙을 강화함.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4. 4. 25.] [법률 제1629호, 1964.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35호로 개정된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사무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교육위원회에 이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2. 12. 12.] [법률 제1218호, 1962.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제의 폐지에 따라 사설강습소의 설립인가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려는 것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 1961. 9. 18.] [법률 제719호, 1961. 9. 1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사설강습소의 정상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사설강습소의 설립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②사설강습소는 설립인가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가후에도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상 유지확보하도록 함.
③사설강습소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시설기준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가청은 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④사설강습소의 휴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⑤인가를 받은 자가 사설강습소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인가청에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