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하며,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하며,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3호의2, 제10조제2항, 제134조의6 및 제134조의7 신설).
나.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함(제45조제5항).
다.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도 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제48조제1항 본문).
라.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자율로 선임한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125조의5).
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계획 등의 회원 통지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제159조의2제1항 본문).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협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 등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 등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기록하다"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6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데,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시장격리곡의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은행법」 제35조ㆍ제35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ㆍ제45조의2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농협은행 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을 추가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격리곡 매입 등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과 같은 정부 정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은 회원조합장 중 일부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다수의 회원조합장은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 이와 함께 전체 조합장이 선출한 회장이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며, 현행 위임되어 있는 회장의 업무를 전무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고유업무로 전환하는 등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 호선하고, 회원의 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조합, 중앙회, 자회사 임직원의 조합감사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감사위원 선출 제한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조합은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렇지만 은행과 조합은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조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공제사업을 보험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농협보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런데, 위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ㆍ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였으며, 그 기한이 2022년 3월 1일에 만료됨.
지난 5년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의 사정은 도시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고,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즉,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의 보험수수료 감소에 따른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또한 명백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6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호별방문 등의 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전적으로 정관에 맡기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2019. 5. 30. 선고, 2018헌가12)을 한바 있음.
이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7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역의 경제는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와 칠레, 미국,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안정적인 농촌지역 일자리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0. 7. 21., 일몰시한 2015. 12. 31.)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농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김치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8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농축협 등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전화ㆍ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같은 법에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5헌바62, 2016. 11. 24.)을 반영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을 설립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농협의 계열회사를 중앙회와 동일인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로 인하여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적용받아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함(제12조)
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제15조).
다.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의 배부 외에도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제50조제4항).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0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에 따라 2015년 2월말까지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2월말까지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 이외의 나머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여야 함.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업무와 금융 전산시스템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관하는 업무 등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 중인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할 경우 공동 구매ㆍ판매사업이나 자금지원 사업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발생함.
이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의 이관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한편,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2015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ㆍ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함(제12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조합의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함(제45조제5항).
다. 이사의 조합장 직무 대행 사유에서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합장의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함(제46조제4항).
라.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을 추가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7조제1항제1호아목 신설 등).
마. 사업구조개편으로 조합이 보유한 기존 공제대출이 농협생명보험의 대출채권으로 이전된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금 차입기관의 범위에 농협생명보험을 추가함(제57조제2항 및 제3항).
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7조제2항, 제112조의8제3호 및 제134조의2제3항).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국가등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4조의2제4항).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함(제139조 신설).
차. 조합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를 둔 조합에 대해서는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완화함(제146조제1항).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회사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나 금융 전산시스템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련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 및 제16조제9항 신설).
타. 중앙회가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상법」상 물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파. 합병의결 등 조합의 소멸이 예상되거나,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장 선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
하. 합병 또는 신규 설립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년 3월 20일부터 4년 주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2015년 3월 20일부터 4년 주기)로 조정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
거. 사업구조개편 당시 조합과 중앙회에서 판매하던 공제상품에 대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상품에 임직원 대상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추가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
너. 특수관계인인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10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 분기별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의무를 2017년 3월 1일까지 면제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0항 신설).
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물가상승 및 소비수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이나 지역 조합장 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상향함(별표).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32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신설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41개 전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2012. 4. 12.)되었는데, 이로 인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규제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 전문화ㆍ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바, 농업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중 일부에 대해 예외를 두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등 5개의 법인으로 분할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별로 분할하여 운용할 경우 직원 간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및 그 분할법인이 2017년 3월 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배제(안 제12조제5항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가 비금융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전산자회사 등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어 농협금융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 지원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에 애로가 발생함.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의 경우 그 성격상 다른 기업집단과는 달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점, 은행지주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나.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적용 배제(안 제12조제6항 신설)
1)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지주회사로서 통상적인 자금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금융업의 본질적 특성인 “자금중개” 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비교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 할 것임.
2)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공여의 제한, 경영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 점,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내부거래하는 상대방인 중앙회의 다른 계열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 대한 일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적용 배제(안 제12조제7항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와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고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취지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또는 지배구조 등에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구분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인용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례를 두되, 다른 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열회사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적용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2017년 3월 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12. 2.] [법률 제11454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귀책사유의 범위가 모호하여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 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경우로 귀책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가 됨으로써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에 당선무효가 된 자 등은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임원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법에서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그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농협의 경우에도 중앙회, 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협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2. 3. 2.]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안 제50조제4항)
1) 현재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선거운동 방식 중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방식을 없애는 대신에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후보자에게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1) 현행 중앙회는 유통·금융 등 수익이 주목적인 사업과 교육·지원 등 일선조합 지원사업을 함께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익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4)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다. 농협은행의 설립(안 제134조의4 신설)
1)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은행법」에 따른 별도의 인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은행이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안 제134조의5 신설)
1)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특별법인 이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2) 중앙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3) 농협보험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보험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업무가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안 부칙 제15조 신설)
1) 현행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 배제되며 그 사업방식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과 유사함.
2) 조합과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5년간 모집상품 등 방카슈랑스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함.
3)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과 사업연계로 인한 전환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안 제57조의2 및 제135조의2 신설)
1)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계약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안 제137조)
1) 중앙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퍼센트 이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해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
3) 주식 취득 및 출자 제한 완화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아. 중앙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1)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2)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안 부칙 제3조 신설)
1) 중앙회의 사업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지체없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함.
2)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배분(안 부칙 제4조 신설)
1)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보유 자본의 배분에 있어, 경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함.
2) 경제부문에 중앙회 자본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사업 조성 및 지원과 농축산물 도매·판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카.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안 부칙 제6조 신설)
중앙회는 판매·유통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고, 그 외의 경제사업은 3년간 이관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
타.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안 부칙 제11조 신설)
1) 현재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시기가 각 조합 마다 달라 선거가 연중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 이사회의 기능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법 제4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조합부터 조합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 확대(법 제112조의4)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에서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 확대하되, 조합 외의 회원의 출자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하고,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함.
다. 중앙회 이사회의 기능 강화(법 제125조제4항 등)
이사회의 기능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라.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법 제125조의5 신설)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에 두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인사추천과정에 정부 등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인,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함.
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법 제129조)
이사회내에 설치되었던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바.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법 제130조제8항)
중앙회는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5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농민들 중에는 경제사범이나 파렴치범과는 달리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압력 등에 맞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로 인한 자격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농민이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선출되는 길을 확대해 주는 한편, 나아가 농협을 통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7. 7. 13.] [법률 제8502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의 홍수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으로 하여금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5. 7. 21.] [법률 제7605호, 200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의 자본확충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등의 우선출자증권 발행(법 제21조의2 신설, 법 제107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 법 제112조의10제2항 신설)
(1) 우선출자증권의 경우 종전에는 중앙회만 이를 발행 할 수 있었음.
(2) 앞으로는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합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법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1)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2)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법 제112조의2 내지 제112조의10 신설)
지역농협·지역축협·또는 품목조합은 조만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회 이사회에 소관사업부문별 소이사회 설치(법 제125조의2 시설).
중앙회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 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마. 감사위원회 설치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법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4).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 두도록 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함
바.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 신설(법 제126조 및 제128조제4항).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2. 4. 15.] [법률 제6599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농업용 유류를 구매하여 농업인 등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일괄구매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용 유류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등록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018호, 1999. 9. 7.,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관련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농업·농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등 중앙회의 조직과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일선 조합의 경영에 조합원인 농업인들의 참여제도를 확충하고, 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선 조합의 경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함(法 第2條, 附則 第3條 및 第7條).
나.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회원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에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회와 일선 회원조합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함(法 第6條 및 第137條).
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상의 건전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제재등의 규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재산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등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제도등을 도입하여 신용사업의 건전화를 도모함(法 第11條 및 第165條).
라.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별 전문상담원을 두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지도할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 및 第60條).
마. 조합원에게 총회부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제도를 확충함(法 第39條 및 第65條).
바.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감사 및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함(法 第127條).
사. 중앙회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소관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는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法 第128條).
아. 조합경영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회원조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3條 내지 第146條).
자.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외의 자를 대상으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7條).
차.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인삼협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9. 3. 31.] [법률 제5949호, 199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전문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95. 6. 23.]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민주적 조합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건의(1994·5·24)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정(1994·6·14)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의 내용을 입법화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①"농민"을 "농업인"으로 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특수농업협동조합"은 "전문농업협동조합"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
②1가구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함.
③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④전문조합의 설립촉진을 위하여 1구역 1조합원칙을 폐지하고, 전문조합의 신용사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전문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생산·출하조절, 시장개척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⑤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신용사업외의 사업담당 부회장 1인·신용사업담당 부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8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고, 회장·부회장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하며, 중앙회의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을 회원조합장으로 하도록 하고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⑥회장 및 부회장의 직근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며, 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하되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부회장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함.
⑦중앙회의 사업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분리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함.
⑧주무부장관의 조합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⑨주무부장관은 독립사업부제의 실시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농·수·축·림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89. 4. 29.] [법률 제4096호, 1989.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단위조합장의 피선거권의 요건을 조합원 신분을 일정기간(3年에서 2年으로 短縮) 계속 보유하는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납입출자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은 삭제하여, 조합장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금까지는 농업협동조합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조합장을 중앙회장이 임면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동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농업협동조합법을 대폭 개정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대통령이 임면하여 온 것을 앞으로는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앙회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사후보고제도로 개선하는 등 농협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81. 1. 1.]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합인 군농업협동조합을 폐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사무소로 개편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통조합에 대한 지도기능과 단위농협의 사업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인 군농협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단위농협과 특수농협을 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함.
②중앙회의 회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의제총회인 총대회의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중앙회의 총회와 대의원회를 통합하여 총대회제로 개편함.
③중앙회의 운영위원삭를 8인에서 12인으로 늘이고, 이사삭는 20인에서 6인으로 축소 조정하며, 단위농협과 특수농협은 4인에서 6인 내지 8인으로 늘임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함.
④군농협이 취급하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사무를 중앙회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단위농협의 영농자금대출·농촌주택부금융자등 비조합회원의 이용제한을 완화하여 조합사업신장을 도모함.
⑤단위농협과 특수농협의 간부직원의 임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79. 1. 5.] [법률 제3121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관의 조직·기능 및 이사정수의 조정으로 업무추진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중앙회의 현업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기획·지도·조사·교육기능을 보강하여 단위조합의 자립촉진과 건전한 농업협동조합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사의 수를 6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하여 도지부장을 이사로 보하도록 함.
②중앙회에 이사회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중앙회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범위안에서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③중앙회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정자산투자액과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77. 4. 1.]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의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범위를 확충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단위조합은 그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등 농업단체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②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일부를 조정함.
③단위조합에도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3인이내의 상무를 두도록 함.
④단위조합의 신용사업에 조합원간 및 조합간의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업무를 추가함.
⑤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률의 상한을 년 5분에서 년 10분으로 인상함.
⑥군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조합원 또는 회원의 업무에 관련된 지급보증과 어음할인업무를 추가함.
⑦조합의 여유자금운용방법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을 허용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73. 3. 5.]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리·동조합은 이미 읍·면단위조합으로 통합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대규모로 통합되어야 할 형편이므로 그 명칭을 현실화하여 단위조합으로 바꾸고 조합금융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기능을 보강하며 군조합의 회원조합삭의 감소에 따라 그 이사의 정수를 재조정하는 한편, 중앙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임원 및 직원의 임명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①리·동조합의 명칭을 단위조합으로 변경하고 그 구역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정관에 정하도록 함.
②군조합 이사의 정수를 재조정함.
③단위조합의 신용기능을 보강함.
④중앙회의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농수산부장관·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를 농수산부장관·재무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과 한국은행총재가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으로 변경함.
⑤중앙회의 회장·부회장·이사 및 간부직원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추천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⑥총회에서 선출하던 중앙회의 감사를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7. 3. 30.]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군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최저률은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금융기관과 구분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7. 4. 1.]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무역법이 무역거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계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84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헌법개정에 따른 권력구조변경에 수반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1. 7. 29.]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현행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에 의한 제도는 여러가지 단점과 폐단이 많아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고 군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합정비하는 등 현 실정에 부합되게 새로이 입법조치하려는 것임.
①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여 단일기관으로 함.
②군단위조합을 단일화하고 축산협동조합과 원예협동조합을 정비함.
③조합의 회계는 일반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량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
④현 농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업무중 중소기업은행에 이관할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중앙회에서 승계함.
⑤업무개시일을 1961년 8월 15일로 함.
⑥종래의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은행법을 폐지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58. 3. 7.] [법률 제474호, 195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업은행법중개정법률의 통과로 인하여 이 법과 상충되는 점을 조정하고 또한 지금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을 농민이 희망하는 협동조합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임.
①리·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농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②리·동조합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과 동시에 농업은행에 대하여 조합능력에 상응하는 출자를 하도록 함.
③조합원이 1개조합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대부금 기타 조합부채를 가지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57. 3. 1.]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이 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리·동농업협동조합, 시·군·구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함.
②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함.
③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④공무원은 리·동조합을 제외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⑤조합과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조합과 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 다만,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감독하도록 함.
⑦조선농회령, 식산계령 및 조선산업조합령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