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ㆍ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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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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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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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4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 우선원칙의 예외를 신설하고,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며,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5항제8호 신설)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 우선의 원칙 예외 신설 등(제35조)
경매ㆍ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변경 시 종전 임대인에게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만 그 한도금액 내에서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국세를 우선 징수하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그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함.
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제40조제1항제2호 신설)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 재산으로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전부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일정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재산으로 출자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제45조의2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
마. 부과ㆍ고지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제6항 신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부과ㆍ고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과ㆍ고지를 받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제47조의3제4항제1호다목)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지금까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ㆍ심판 청구 기간 설정(제61조제2항제2호 신설)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
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제88조제1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질문ㆍ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며,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보다 활발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개선(제24조제3항)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나.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제26조의2제6항)
1)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 완화(제47조의4제8항 및 제47조의5제5항)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제81조의7)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제84조의2제1항)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
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제85조의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제85조의6제7항)
국세청장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제88조제2항, 제89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 금품 공여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하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해당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를 추가함(제3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일정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제39조).
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가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문제로 2개월 이내에 통지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제45조의2).
라.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함(현행 제47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제47조의3제6항, 현행 제47조의4제3항제3호 삭제).
마.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제47조의4제3항제6호 신설).
바. 미납기간에 따른 가산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을 가산세로 부과함(제47조의4제9항).
사.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제49조제1항제4호).
아.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제52조제3항 신설).
자.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부여함(제85조의6제8항 신설).
차. 납세자가 세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2조, 제10조, 제23조 등).
카.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상호 조문을 이관함.
1)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는 제도의 목적, 요건, 절차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하나 이 법과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제6조, 현행 제6조의2 및 제7조 삭제).
2)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현행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3)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2조제2항 신설).
4) 국세납부 방법을 일괄 규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현행 제46조의2 삭제).
5)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일괄 규율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제85조의5).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함(제2조).
나.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제3조).
다.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제6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위조ㆍ변조 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제7조).
마.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거쳐 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8조 및 제13조).
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함(제15조제1항).
사.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기한일"ㆍ"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ㆍ"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날짜도장"으로, "우송일수"를 "배송일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1항).
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로서 소액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다.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되,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3조제8항 신설).
라.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제21조제2항제11호).
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제22조제4항제5호 신설).
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규정, 예외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며,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하는 한편, 국세보다 우선하는 항목과 그에 따른 법정기일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제26조의2 및 제35조).
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무신고가산세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27조 및 제47조의2).
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
자.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제45조의2제4항).
차.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제45조의2제4항 후단).
카. 역외거래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3제1항 및 제81조의8제3항).
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조정하며,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ㆍ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
파.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제48조제2항).
하.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와 제3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하기 전에 먼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53조제2항 신설).
거.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함(제59조의2제1항).
너.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4조).
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제78조제2항).
러.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제81조의12제2항 및 제3항 신설).
머.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85조의6제7항 신설).
버.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개통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함(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며,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ㆍ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제8조제5항 신설)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제22조의2 신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제25조제2항 및 제3항)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라.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1) 내국법인을 포함한 거주자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2)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주자 사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을 도입하고,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함.
4)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제45조의3제3항)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제47조의4제1항, 제4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함.
사.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제57조, 제63조제2항 및 제69조, 제60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1) 국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보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 및 서면 날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5)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심판청구서는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6) 심판청구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고, 해당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답변서 없이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심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아. 부분조사의 범위 확대(제81조의11제3항제1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의 처리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이관(제88조 및 제89조 신설)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및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ㆍ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가)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함.
(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제47조의2제6항)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나.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함(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 명확화(제35조제1항제3호)
(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3)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2제1항).
마.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 부터 6개월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증거에 기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63조의2 신설 및 제66조제6항)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통지절차 보완(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7제4항 신설)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3) 세무조사 중지제도 보완(제81조의8제5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4) 세무조사시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제81조의10)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ㆍ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ㆍ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5)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특정 사업장ㆍ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행 규정보다 상위기관에서 위촉하도록 함(제66조의2제2항 신설).
아.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신설).
자.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제81조의6제2항).
차.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제81조의16제3항).
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제81조의18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
(나)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81조의19 신설)
(가)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
(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함.
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82조의13제1항제8호 신설).
파.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제84조의2제1항).
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85조의6제6항).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제6조제2항 단서).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4항제6호 신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함(제26조의2제2항제3호).
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제54조제3항 신설).
바. 취소ㆍ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제59조의2제1항).
아.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서에 대하여 30일의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도록 함(제66조제6항 및 제7항).
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제78조제2항).
차.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제81조의16제4항 신설).
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함(제85조의6제5항).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또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정보통신망의 개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의 임시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규정함(제5조의2제2항).
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그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제45조의2제2항)
다. 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에게 처분의 근거ㆍ이유 등이 기재된 의견서 송부를 의무화함(제62조제4항 및 제66조제7항 신설).
라.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1조의4제2항제5호 및 제81조의6제3항제5호 신설).
마.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증거조사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81조의15제6항).
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범죄 방지 등을 위하여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을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제8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호).
사. 국세통계자료 작성 목적규정을 구체화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제85조의6제1항).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域外脫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상향 조정(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1) 역외탈세의 경우 국내탈세에 비하여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국제거래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부정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3)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제39조)
1)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재산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포함시킴.
3) 법인격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제45조의2제1항)
1)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3)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납세자의 고충 민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 및 제48조제2항제2호)
1)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신고서ㆍ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정신고ㆍ기한후신고가 활성화되어 성실신고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제46조의2제1항)
1)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3)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에 공제ㆍ감면된 부분이 고려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함.
3) 세액공제ㆍ세액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하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처분청에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부여(제58조)
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인 외에 처분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열람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제59조의2 신설)
1)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거가 국세청 내부지침에만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함.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함.
3)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기회를 확대하여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포상금 한도의 일부 인상(제84조의2제1항)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2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효율적인 복지행정 및 조세정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를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설립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일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제20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5개 연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축소(제81조의8제1항)
현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무조사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를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법률에 직접 규정(제81조의8제3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라.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 사유 확대(제81조의13제1항)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제81조의18 신설)
현재 국세청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명칭을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바꾸고, 그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납세자 보호를 강화함.
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인상(제84조의2제1항)
탈세제보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사. 국세통계 공개 범위 확대(제85조의6)
국세청장은 국세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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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간주(안 제10조제8항)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통일(안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킴.
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안 제26조의2제4항제5호 신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마.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안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2 신설)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안 제49조제1항)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타인 명의 금융자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84조의2제1항)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안 제85조의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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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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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0호 신설)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
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증액 등(안 제46조의2제1항)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 한도를 1천만원으로 증액함.
라.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1) 현행 가산세 규정은 가산세 종류별 적용대상 세목이 불명확하고, 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음.
2)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며,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등 가산세 관련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가의 조력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 확대(안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함.
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하며,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의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05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나, 자료상 매출ㆍ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고 있음.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가산세 부담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질서를 확립함.
나.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안 제35조제1항제1호)
1)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는 항상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현행 규정상 공과금보다도 충당순서가 뒤쳐진 공과금의 가산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세 부담의 완화(안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 안 제47조의3제3항,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
1) 양도소득세,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결정ㆍ경정 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2) 상속세ㆍ증여세 결정ㆍ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3)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하여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함.
4) 현재 1억원인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의 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해서도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함.
라.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안 제51조제3항 신설)
1)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후 체납국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됨.
2) 국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환급금으로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세 불복절차의 정비(안 제56조제1항, 안 제59조제2항 신설, 안 제69조제3항 및 제73조, 안 제74조의2 신설)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와 재청구의 금지 규정을 국세불복절차에 채용하여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함.
2)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예에 따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4) 조세심판관의 제척ㆍ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세기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납부의무를 유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의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장부를 임의로 세무관서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며,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ㆍ권한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우선적용 대상 조정(법 제3조제1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게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함.
2)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 법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특례규정과의 우선 적용 순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간주 신설(법 제6조제3항)
1)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2) 승인여부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담보하여 불확정적인 납세자의 지위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 설정(법 제45조의3제3항)
1)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법 제46조의2제1항)
1) 고지세액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으나, 2010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2)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3)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신설(법 제47조의2제6항 및 제47조의5제5항)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신설함.
3)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법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1)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조사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ㆍ권한 근거 마련(법 제81조의16)
1)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법 제85조의5제1항)
1) 초기 제도 도입 이후 징수실적이 줄어들고 있어 명단공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2)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함.
자.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 개선 등(법 제85조의6제3항 및 제4항)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소관 상임위원가 의결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함.
3) 통계자료의 요구사유를 확대하고 과세정보에 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1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통계목적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을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연장(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 및 제85조의3제2항 단서 신설)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존기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까지 연장하도록 함.
나.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확대(법 제48조제2항)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자기 시정 기회 확대를 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현행 제64조제3항 삭제, 법 제66조 및 제81조의12, 법 제66조의2 신설)
1)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지방국세청·세무서에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85조의3제4항 신설)
1) 장부·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2)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 보관제도의 활용으로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목적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율의 조정(법 제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부칙 제4조)
1) 조세체계가 각종 목적세와 부가세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의 재정운용이 되어 그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로 통합하여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율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함.
3) 이를 통하여 조세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 신설(법 제1조제5항, 제3조제7호,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 신설)
1)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영업행위를 추가하고, 카지노의 경영자는 영업행위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0에서 100분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과세되도록 함.
3) 사행산업에 대한 신규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 간소화(법 제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1항)
1)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신고ㆍ납부시기가 다르고,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2)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3)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 횟수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기와 일치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1)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유가 장기화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법 제19조의3제4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추가하여 이들과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국세기본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1호, 2008.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해외 골프수요를 수도권 밖 소재 골프장으로 전환ㆍ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7 신설)
(1) 금융기관이 설립초기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초기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법 제111조의2제2항 신설)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2009년 6월 30일까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함.
(3)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세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과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형식상의 제3자 거래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지연 시 납부기한 보장(법 제7조)
(1)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만 14일의 납부기한이 보장되고 있어, 8일부터 1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다소 형평에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함.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법 제13조제1항)
(1)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비영리 단체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영리·비영리 단체가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법상 상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으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다. 실질과세원칙의 명확화(법 제14조제3항 신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형식상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3)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조세회피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법 제26조의2 및 제84조의2제1항)
(1) 명의대여로 인한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통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제도(법 제45조제1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법 제45조의2)
(1) 경정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 등이 각각 신고 후 3년 이내 및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 등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3) 심판청구기간 등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법 제46조의2 신설)
(1)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법 제84조의2제1항)
(1)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세원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가맹점이나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등 공개(법 제85조의5)
(1)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청장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기부금수령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과세정보 통계자료의 작성 등(법 제85조의6 신설)
국세청장이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 또는 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2007. 7. 19.] [법률 제8521호, 2007.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부당한 거래 행위에 의한 이득을 조세로 흡수하여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부당이득세는 그 성격상 조세로 보기 어렵고 1975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징수실적이 총 22억2천500만원에 불과하고 1996년 이래 징수실적은 전무하여 법으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납세신고 등의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법 제2조의2 신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 폐지(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고 있는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 축소(법 제7조제3항)
현재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될 때에만 인사심사를 거치도록 함.
라. 공모직위의 근거 신설(법 제28조의5 신설)
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특정부처 출신이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법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법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5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 계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격심사를 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82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9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규정하며, 다른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징수조항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소액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의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규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법에서 환급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적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3조제1항 단서).
나.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담보제공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재산상황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고지서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소액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함(법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라.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과다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자 등과 같이 원천징수절차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2조제7호 신설).
마. 종전에는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의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함(법 제51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종전에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 조사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더라도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4조의2 신설).
사.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6월 이전에 통지하여 소명기회 및 국세납부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85조의5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 2002. 12. 18.]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등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고,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에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을 추가하되,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부분에 관한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경정의 효력을 규정함(법 제22조의2 신설).
라.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함(법 제35조제1항제4호).
마.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81조의3제1항 신설).
바.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기준을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법 제81조의5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 2000. 12. 29.]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내용 등을 보정하는 수정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국세환급금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징세효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때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법 제45조의2제1항).
다. 납세자의 동의없이도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함(법 제51조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 2001. 9. 1.]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받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993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심판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신고만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도 미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3 및 第46條).
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法 第55條).
다.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심판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구술심리제도등의 도입을 통하여 심판청구 절차가 준사법적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法 第56條 및 第78條).
라.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함(法 第67條).
마.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法 第81條의10).
국세기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6. 12. 30.]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교부송달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서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등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두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송달시 송달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함.
②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등에는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④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⑥세무공무원은 과세목적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 및 무신고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과세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세목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목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무신고·단순과소신고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도록 함.
②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 종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또는 1년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소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정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③납세자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함.
④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⑤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연간 보존하도록 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4. 7. 1.]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3. 12. 31.]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이익보호를 강화하고, 상속세·증여세 및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조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에 관한 불복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신설되는 교통세를 국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②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상속 또는 수증사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10년으로 하고,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③토지·건물이 납세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그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④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후에 확정되는 양도인의 국세에 대하여도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국세에 한하여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는 한편 국세의 납부기한전 1년내에 설정된 저당권등보다 국세가 우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국세채권과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간의 우선여부의 결정기준일을 정하는 동시에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②국세채권과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의 결정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국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확정일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물적 납세의무자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국세의 납부에 관한 법정기일에 림박하여 허위로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56조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2.7.23)으로 효력상실
[1993.12.31 법률 제4672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위헌법률조항]
19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
[1993.12.31 법률 제4672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
국세기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77호, 198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상승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함.
②토지개발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개발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등은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③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④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되,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상지가상승률은 전국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과세표준=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 -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
⑤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각종 과세표준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발송한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도록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영세민의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세의 부과권행사기간을 명문으로 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내에 발신만 되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하도록 함.
③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국세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④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을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신설함.
⑤국세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도 소액의 주택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함.
⑥국세불복청구에 있어서도 다른 국세에 관한 신고·신청등과 같이 천재·지변·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청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⑦국세고지금액의 최저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비용(登記郵便料등)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있게 정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71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일정한 재산을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강제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경우에 그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국세징수법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가 우선하도록 하며, 심사청구서등의 제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시송달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납세자가 국외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송달을 하기 곤란한 때에만 공시송달을 하도록 함.
②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중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③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가등기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의 권리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④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잘못 판단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게 함으로써 청구기간의 경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방지함.
⑤기장지도등 납세지도를 하는 단체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35조제2항에 대한 위헌재판소의 위헌결정(1993.12.23)으로 효력상실.
국세기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인세를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보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을 연장함.
②정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함.
③법인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정함.
국세기본법
[시행 1978. 12. 5.] [법률 제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증권거래세의 신설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하고 세무서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이 적용되는 국세의 범위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함.
②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 국세심사청구대상으로 함.
③지방국세청장에게도 선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④관세업무에 종사한 공무원경력자도 국세심판관임용대상이 되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 1977. 7. 1.]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의 정의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 신설세목과 영업세등 폐지세목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25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심판관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관을 상임국세심판관과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분하고, 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세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간과 기한, 서류송달절차등을 정함.
②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법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③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등을 정함.
④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등이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등에 우선한다는 것과 납세담보물매각시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절차등을 정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⑥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불복방법에 대한 청구기간 및 절차와 담당기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납세관리인제도, 고지금액의 최저한등 기타 관련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