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 의제(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 개선(제13조제5항제3호)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의 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부칙 제6조)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폐기물매립시설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
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제146조제2항제3호)
화력발전의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화력발전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율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ㆍ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및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9조제7항제2호)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요건 완화(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제84조의5제2항)
사업소 신설 시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규정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함.
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또는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 외에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ㆍ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항은 지방세 관계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ㆍ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ㆍ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사.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4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ㆍ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대 4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1. 7. 8.] [법률 제18294호, 2021.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퍼센트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제47조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제92조제1항).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3조제12항).
바.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제93조제17항 신설).
사.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함(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현행 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자.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제111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강화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현행 제2조의2제6항 삭제,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을 정하는 등 신탁 수익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 신설, 제105조제1항제1호).
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제12조제3호저목 및 같은 조 제5호자목 신설).
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 신설,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119조제12호타목, 제126조제1항제3호 및 제156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156조제1항제8호).
라.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함(제45조제3항).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등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퍼센트로 함(제55조제1항).
사.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중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
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1만분의 25, 지연제출시 10만분의 125로 함으로써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81조의11).
자.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며,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와 납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7항,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8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
차. 주식등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삭제,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신설).
카. 이 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간 조문을 상호 이관함.
1)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규정 및 제한세율 적용 특례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119조제10호 후단, 제156조의8 신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현행 제165조의2,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삭제).
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을 면제함(제160조의3).
파.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라 비거주자가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규정함(제164조의2).
하.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회사 등에 그 지급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제165조제1항, 현행 제174조의3 삭제).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다.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4항).
마.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제60조).
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
아.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5조제4항ㆍ제5항, 제103조의5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 신설).
차.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03조의3제5항).
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타.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3조의9제2항).
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하.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18조).
거.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3 신설).
너.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6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 마련(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제103조의3제1항제11호)
1)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2)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
마.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0항 신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03조의9제2항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납세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함(제8조제1항제2호).
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9조제7항 신설).
다.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제52조제1항마목).
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제3항 신설).
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03조의24제5항 신설).
아.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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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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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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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함(제19조).
라.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21호).
마.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제34조제2항).
바.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결정된 출원공고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봄(제59조제4항).
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를 할 수 있는 판단주체를 심사관합의체로 명확히 함(제63조).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제119조제6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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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을 신축한 후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먼저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던 점을 바로잡아 납세자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 불합리한 세제를 보완하고,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경우 각 사업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세제 보완을 통한 조세형평성의 제고(제11조제4항,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1)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퍼센트∼3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4퍼센트)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부속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제거함.
2) 주택이나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환급하도록 개선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점 조정(제84조의4 및 제84조의5)
종전에는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7. 24.]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납세협력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가산세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ㆍ탁송품ㆍ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국군ㆍ전투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을 반영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정비하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ㆍ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함(제49조제3항).
나. 국군ㆍ전투경찰 등에게 납품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제54조제1항제2호, 안 제54조제3항 신설).
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이자소득 특례를 부여하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 국세의 개정사항을 지방세에 반영함(제87조ㆍ제93조ㆍ제103조의3ㆍ제103조의21ㆍ제103조의31).
라.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및 산출세액에 더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99조ㆍ제103조의8ㆍ제103조의30).
마.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15).
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함(제128조).
사.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ㆍ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41조).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안은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ㆍ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에 대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삭제하여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전환복무 인력을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명 및 제2조의3제1항).
나. 이 법률에 따른 징계의 적용 대상을 의무경찰에 한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강등, 정직,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변경하며,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를 적용하도록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삭제함(제5조).
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으로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그 영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4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퍼센트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855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를 평균 57.1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 또는 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은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의2제1항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르도록 함(제137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7. 21.] [법률 제12602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담배, 머금는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현행 담배소비세는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05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함께 조정하고, 그 밖에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입과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관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납세지 조항의 준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89조제1항).
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소득세법」 제55조제1항과 같이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변경하고 세율을 조정함(제92조제1항).
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93조제6항).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관해 기부금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을 기부금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함(제99조제11항).
마.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과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자산 양도에 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변경함(제103조의3제1항).
바.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과 같이 투기지역 부동산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신설하되, 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함(제103조의3제5항 신설).
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준용 부분을 삭제함(제103조의9).
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있어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의 기부금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제103조의30제7항).
자. 내국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에 관한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세율로 변경함(제103조의31제1항).
차.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 201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1천분의 40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으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1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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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17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1. 12. 31.] [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기간 등의 기산일로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기산일 합리화(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 등의 기산일로 함.
나.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다.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고, 그 세율을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설정 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5백원으로 정함.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제97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세부담 상한제도 보완(안 제122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0호 신설)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
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증액 등(안 제46조의2제1항)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 한도를 1천만원으로 증액함.
라.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1) 현행 가산세 규정은 가산세 종류별 적용대상 세목이 불명확하고, 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음.
2)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며,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등 가산세 관련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가의 조력 및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는 조사의 범위 확대(안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결과 통지는 실지조사 뿐 아니라 모든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함.
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하며,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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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위조라벨 배포행위 등 저작권자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저장 추가(안 제2조제22호, 제35조의2 및 제101조의3제2항 신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은 허용함.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안 제35조의3 신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 목적 및 성격 등을 규정함.
다.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안 제7절(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2(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86조제2항)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구체화(안 제10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등을 추가함.
바.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안 제103조의3 신설)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안 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7까지 신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아.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125조의2 신설)
현재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배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자. 정보제공 명령제도 도입(안 제129조의2 신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차.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129조의3부터 제129조의5까지 신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함.
카.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안 부칙 제4조 신설)
저작인접권 보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관련 국제조약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08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종료등기·합병등기·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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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고,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며,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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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지역지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속·기부채납 조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안 제9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수선 시 취득세 면제(안 제9조제6항 신설)
1) 승강기 등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물을 교체·수선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2퍼센트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서민용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
3) 중소서민 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2퍼센트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였으나,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4퍼센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개인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상하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 지상권 등기와 동일하게 해당 토지 가액의 1.2퍼센트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마.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주로 취득·사용하는 차량으로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2)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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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면허세 납부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면허세부과·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재산세의 세율인하폭에 상당하도록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지방세에 있어 종전 지역주민이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출산장려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종전에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변경함(법 제33조).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제2항).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70조, 법 제70조의2 신설).
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현행 1,000분의 15인 등록세율을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10조제4호의2 및 제1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마.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의 의무 영위기간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취득 부동산의 등기 후 의무사용 기간을 법에서 규정함(법 제138조제2항 신설).
바. 면허세 및 주민세분 지방교육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로 승격되더라도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4조제4항 및 제260조의3제4항 신설).
사. 면허부여기관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면허의 부여·변경·취소·정지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관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규정함(법 제168조의2 및 제168조의3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년의 범위에서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특례를 마련함(법 제189조제5항 신설).
자.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400원으로 함(법 제2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29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안 제228조).
차.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표준세율을 각각 인하함(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제1호).
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1조제3항 신설).
타.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73조의3 신설).
파.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법 제286조제6항 신설).
하.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 전 감면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법 제287조제2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0. 7. 13.]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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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ㆍ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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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0. 4. 28.]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하고 그 경과기간을 이 법 공포후 3개월로 함(법 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법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법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법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함(법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법 부칙 제1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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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일정한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별정우체국 연합회가 연금관련기관으로서의 업무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의 상한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어 60세로 조정함(법 제5조제1호).
나. 별정우체국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농업협동조합 등 각급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다.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칭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변경함(법 제16조).
라. 퇴직급여의 제한사유로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를 추가함(법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법 제40조)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유행과 동시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고,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확대(법 제42조)
1) 종전에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등을 강제 치료ㆍ입원 등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결핵,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강제처분 대상이던 제1군감염병을 포함하여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ㆍ홍역ㆍ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ㆍ수막구균성수막염ㆍ결핵, 제4군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에 포함함.
3) 이에 따라 전파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791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법 제2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ㆍ제4조)
1)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애인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법 제28조의3 신설)
1) 일반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법 제30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옴.
2)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質)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ㆍ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ㆍ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ㆍ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ㆍ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지방세법
[시행 2009. 9. 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26호, 법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의 소유등록, 비행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요건 구체화(법 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법 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법 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법 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각각의 범위에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29조제1항제16호 삭제).
지방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지방세법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도모함(법 제7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1조).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가계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법 제20조).
라. 각종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지방세법
[시행 2009. 5. 13.]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분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법 제268조제2항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매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제7항 신설).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69조의2제1항 신설).
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천분의 1)을 적용함(법 제269조의2제3항 신설).
마.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77조제3항 신설).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법 제280조제6항 신설).
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법 제286조제4항 신설).
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함(법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09. 10. 23.]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변경(제명 및 법 제2조)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ㆍ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나.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 이양(법 제4조 등)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다.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5조)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 신설(법 제16조)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설승인을 받도록 함.
마.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검사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 가입 의무 신설(법 제26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정의 확대(법 제2조제1호)
1) 식품산업육성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제조, 조리 및 포장하는 식품산업용 기계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농산물과 관련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와 그 부속 기자재를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함.
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 조정(법 제5조)
1) 농업기계 수급의 시장원리 반영,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검정의 필요성 증대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농업기계의 수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법 제8조의2 신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3) 체계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원ㆍ육성으로 임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법 제12조)
1)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부착ㆍ변경 확인 및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한 조사제도 등 안전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할 때와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 중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ㆍ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과 고용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의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 사업 등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두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법 제1조)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범위(법 제17조)
공단은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환경시설의 점검ㆍ진단ㆍ검사ㆍ설치ㆍ운영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다. 토지의 수용 등(법 제20조ㆍ제22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법 부칙 제3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단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종전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22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퍼센트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법 제187조제1항)
1)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1)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음.
2)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95조의2)
1)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제1조 및 제2조)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의 제명을 변경함.
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법 제17조 및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302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송달 방법 변경(법 제51조의2제1항)
1) 지방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우편에 의한 방법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체 우편송달 건수 중 등기우편의 비율(4퍼센트)이 매우 낮음에도 과도한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경우 그 송달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우편송달 시 그 방법을 과세금액,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 우편송달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추가(법 제69조의2제4항)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명단공개 방법에 추가함.
다.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 마련(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종료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비조합원 분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규정상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2)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완화(법 제161조제3항)
1) 제조업ㆍ가공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면허세는 다른 면허세와 달리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품목별 면허세가 매년 부과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 초래되고 있음.
2)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 당시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함.
마.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268조의2제2항)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ㆍ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ㆍ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268조의3 신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
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법 제277조, 법 제277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이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업용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3배 중과제도(重課制度)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182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을 국내광업의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9. 3. 27.]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실무상 실시되는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며, 그 밖에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가능 규정 신설(법 제12조)
1) 실무상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한 대상자의 유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현재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에 따른 개의 및 심사만을 인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서면심사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심사안건의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판결 및 결정 전 조사제도(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의2 신설)
1) 소년 형사범에 도입된 판결 전 조사가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실무상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판결 전 조사를 요청받아 실시하고 있고,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도 실무상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2) 소년 형사범에 한정된 판결 전 조사 규정을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실시절차에 관하여 정함.
3) 이와 같이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및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 신설(법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1) 현행 규정상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의 소재불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보호관찰을 할 수 없고,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원 수용제한 연령(22세)이 넘을 경우 임시퇴원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리의 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
2)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22세가 되면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관리의 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법 제71조)
1)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3) 이와 같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8. 9. 26.]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2년 간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며,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22조제2호)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국세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최근 외국법인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2)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법 제53조제2항 단서)
(1) 재산세가 공동과세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었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의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법 제108조)
(1)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제109조제3항제2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까지도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부부 간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제6호 신설)
(1)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사.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농업·농촌과 국민의 식생활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자간무역협상 및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농정(農政)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의 육성시책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법 목적의 명확화(법 제1조)
(1) 국민경제의 성장·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의 목적을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규정함.
(3)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산업정책의 방향 제시(법 제3조제8호·제9호, 제4조제4항, 제7조, 제21조·제22조 및 제51조)
(1)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절실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중요하므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2)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시책의 범위를 식품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법 제6조, 제10조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1) 농촌경제를 지역의 전통산업·문화·농촌경관·지역공동체 유지 등과 조화시켜 활성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 유지 및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촌주민이 의료·교육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체험과 농업 관련 자연학습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경제 및 도농 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법 제3조제9호, 제9조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책방향, 시책 내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의 추진방향 및 내용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3) 농업·농촌은 농산물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호, 전통문화의 계승 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새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식품산업의 발전부문을 포함하지 않아 국민의 식품소비 여건변화 및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수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않고 발전계획을 수립·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으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며, 현행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수정하여 규정함.
(3) 식품산업 및 농업자재산업에 관한 적극적인 육성과 국민의 다양한 식품 공급요구를 충족해줄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됨.
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법 제27조제2항)
(1) 농업경영주가 아니나 사실상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절히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2)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농업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적절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통일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법 제12조·제13조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1)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을 여건변화에 맞게 수립하여 상호교류 및 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농업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북한의 농업과학기술·농업경영지도·농업인교육·농업통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교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며,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촉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 및 국익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에 유리한 여건조성이 기대됨.
아. 농업기술·연구의 진흥 및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법 제36조 및 제38조)
(1) 농업경영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농업생산기술 이외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업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기술·연구의 진흥,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이 중요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술 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및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과 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통식품의 생산방법·지리적 표시 및 생명공학기술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 필요한 농업현장연구, 산학연공동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각 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업경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법 제40조제3항)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등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1조)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지방세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21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형선박의 등록제도와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의 공시력 규정과 압류등록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며, 종전에는 선박등기대상 제외 선박은 선박등록 외에 별도의 선적증서원부에 등록을 하게 하던 것을 선적증서원부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선박의 등기·등록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어선·준설선 등 다른 법률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하여 이중등록의 불편을 없애고, 선박의 등록과 관련한 민원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군복무로 인한 소득 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정의의 구체화(법 제3조제1항제3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정의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함.
나.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법 제3조제1항제5호, 제23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는 신축적인 조정이 어렵고 전산 발달에 따라 실익이 없으므로 등급제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8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법 제19조 및 제51조제1항제2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액이 인상되거나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마. 기본연금액의 인하(법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및 부칙 제34조)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50퍼센트로 하고,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퍼센트로 인하하되,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지급하여 기득권을 보장함.
바. 중복급여 조정제도의 보완(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37조)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분할연금 수급권의 강화(법 제64조, 제65조 및 부칙 제37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함.
아. 유족연금의 수급재개연령(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
유족연금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재개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자. 법률의 한글화·간결화 및 명확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경유에 대한 교통·환경·에너지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나.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명확화(법 제105조제8항)
(1)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왔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대여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7. 28. 2006두8860)이 선고됨에 따라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주행세의 세율 조정(법 제196조의17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2007. 5. 25.] [법률 제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융자·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의 근거 마련(법 제23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을 받거나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법 제31조)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의 확대(법 제41조제1항제7호)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
라.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절상한다"를 "올린다"로, "새로이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아.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지방세법
[시행 2007. 5. 25.] [법률 제8485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법 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2조 및 제13조)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법 제17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법 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시의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법 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법 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지방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6. 29.]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다.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법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제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마.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법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실연자(實演者)의 성명표시권 등(법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권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법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류열람의 청구(법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저작권위원회(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법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법 제133조 및 제142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법 제134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거. 친고죄의 예외(법 제140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099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담세력(擔稅力)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닌 소비자문제를 일괄적·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아.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법 제70조·제73조 및 제75조)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6. 9. 1.]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6. 4. 30.]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5. 6. 1.] [법률 제7486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자 추가(법 제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추가함(법 제1조).
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 추가(법 제6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에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가함.
다.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인 이사의 임기(법 제8조제4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 중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인 이사의 임기를 종전의 3년에서 당해 단체의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19혁명부상자회의 명칭을 4·19민주혁명회로 변경하고, 광복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연금을 받는 유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인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며, 일부 단체의 지회설립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단체회장의 선출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2005. 3. 31.]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주제도 폐지 등(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법 제779조)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법 제781조제1항)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법 제81조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 등(법 제809조)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 폐지(현행 제811조 삭제)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
바. 처(妻)의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정(법 제846조 및 제847조)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사. 친양자제도 신설(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아. 친권 행사의 기준 신설(법 제912조 신설)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확대(법 제2조)
(1)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가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교육·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함.
(3) 국민생활과 직결된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 추가(법 제4조제2호 신설)
(1) 현재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시행방식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투자비는 정부의 시설임대료 및 부대사업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건설 - 이전 - 임대" 방식을 민간투자사업시행방식의 하나로 추가함.
(3) 교육·복지·문화시설분야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이들 분야에 대한 시설의 조기확충과 함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확대개편(법 제23조)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 등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국토연구원에 두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바꾸어 한국개발연구원에 두도록 함.
(3)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에 둠에 따라 현행의 산업기반시설에 더하여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법 제41조,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9 신설, 제42조 내지 제44조)
(1)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는 단기분산투자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집중투자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바꾸려는 것임.
(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신규펀드를 설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일반증권투자회사보다 신축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융자회사의 신주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출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자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중의 여유자금을 민간투자사업에 보다 쉽게 유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고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및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차입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련사항을 국고금관리법에 이관하여 정비함으로써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등 규정(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의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국고금관리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나.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상호전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하거나 상호예탁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고금의 수급을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다. 단기자금의 신축적인 조달(법 제32조제1항)
국고금의 출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이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단기자금 외부조달방법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함.
라. 국고금단수계산법 폐지(법 제47조 신설, 안 부칙 제2조)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국고금단수계산법을 폐지함.
지방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기세율 인하(법 제131조제1항제3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함.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1)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가격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고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
(3)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군구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며, 지방자치에 충실한 지방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제266조제7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2항, 부칙 제5조)
(1)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창업농업법인이 2년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3) 세제지원을 통해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직원이 사립대학교법에 의한 사무원으로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국립대학병원 임직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사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법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산을 한국철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공사는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1조).
마.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바. 한국철도공사는 그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법 부칙 제6조).
사.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도시철도공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법 부칙 제8조).
지방세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폐기물관리체계가 폐기물의 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통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그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제명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칭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감사가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에 관한 사업,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의 기능을 강화함(법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
지방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30조의4제1항).
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다.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대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법 제112조제2항).
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 신설,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5조, 제157조, 제177조의2, 제196조의18, 제233조의6, 제233조의7, 제250조, 제259조, 제260조의4 및 제260조의5).
마.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28조제5호 및 제146조제2호).
바.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제3항).
사.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17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17제1항).
아.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부과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196조의21 신설).
자. 지역개발세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259조제2항).
차.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고, 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법 제261조, 제268조의2 신설, 제270조, 제273조, 제276조, 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및 부칙 제2조).
지방세법
[시행 2003. 12. 11.] [법률 제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후계농업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꾸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종전의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2004. 1. 1.] [법률 제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인으로 함(법 제3조).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외국철도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법 제17조).
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는 국가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하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의 경우에는 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법 제24조).
바. 국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세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지방세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지방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의 제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産業集積活性化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신설).
바.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사.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추진방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産業團地構造高度化推進計劃)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지방세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지방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의견진술,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법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 신설).
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법 제175조제4항).
다.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법 제196조의13 단서 신설).
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 제250조제3항).
마.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
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법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
지방세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지방세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세율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78조제2항 및 제81조 삭제).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1항 단서).
다.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경륜.경정.경마외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함(법 제152조).
라.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법 제189조).
마. 종전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만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부진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환부하도록 함(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
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제1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0호, 200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동 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의 담배소매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여 담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시설기준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반드시 허가를 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의 전량수매제도와 연초종자의 수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22조 삭제).
다. 청소년흡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인이 아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현행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공익사업 등을 위한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함(법 제2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마.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배업자는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25조의3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01. 1. 16.]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서울측별시 소재 보훈병원장이 지방 보훈병원을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모든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및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법 제6조의2).
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법 제7조).
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에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마.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바.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
지방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
지방세법
[시행 2000. 2. 3.] [법률 제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물, 차량, 선박등 토지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건물등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등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1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55호, 2000.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내수면개발지역 지정 및 내수면개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수면의 개발촉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장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法 제10조).
다. 종전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수면관리자로부터 수면사용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관청이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함(法 제12조).
라. 행정관청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法 제16조).
마. 내수면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法 제19조).
지방세법
[시행 2000. 1. 12.]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또는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8조).
나. 법인과 과점주주 상호간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함(법 제22조).
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의 공고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함.(법 제52조).
라. 주민세 소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함(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
마.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법 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
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조정함(법 제210조).
아.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지역개발세중 일부 과세대상의 세율을 현실화함(법 제257조).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법 부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009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기술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도 및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등의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7條).
나.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건축, 제조시설등의 설치 및 공장가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관련 인·허가등의 절차를 각 단계별로 일괄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존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시설설치승인만을 얻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14조의3).
라. 과밀억제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공장을 이전한 자가 조세감면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신청에 따라 이전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法 第21條).
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8).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의 종합관리등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함(法 第3條 및 第6條).
나.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을 하도록 함(法 第10條).
다. 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관리하도록 함(法 第11條 및 第12條).
라.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공사는 농지의 매매, 농지의 장기임대차, 농지의 교환·분합사업등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 내지 第23條).
바.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法 第31條 내지 第39條).
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아.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및 第9條).
지방세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켜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관계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法 第4條).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11條 내지 第16條).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를 육성하도록 함(法 第17條 및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25條 내지 第29條).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法 第30條 및 第31條).
바.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法 第34條 및 第35條).
사.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이를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지방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물납 및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의3 및 第26條의4).
나.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의 청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法 第73조·第74條·第80條 및 第81條).
다.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던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납세자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과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함(法 第112條第2項).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중배률을 5배에서 3배로 하향조정하고, 동 권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法 第112條第3項·第112條의2第1項 및 第138條第1項).
마.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함(現行 第112條第5項 및 第132第의2第3項 削除).
바.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로, 그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로, 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배기량 2,000시시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하향조정함(法 第132條의2第1項·第2項 및 第196條의5第1項).
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의 표준세율제도를 대신하여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를 도입함(法 第176條).
아. 소액불징수제도의 기준금액을 1,000원미만에서 2,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法 第179條·第191條·第212條·第234條의20 및 第260條).
지방세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군납에 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군납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한미군이 군납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76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칭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기능대학법의 개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중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동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함(法 第6條)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의2)
지방세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
지방세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지방세법
[시행 1997. 10. 1.]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이어 세목·세율등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1997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여 농어민등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ㆍ강화하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범위을 축소하고, 기타 일부 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말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함.
②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서도 부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권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시ㆍ군세에 대한 부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잘못된 지방세 부과ㆍ징수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③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④지방세 감면규정(第5章)의 적용시한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농어민등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생활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까지 3연간 연장함.
지방세법
[시행 1997. 7. 14.]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지방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
지방세법
[시행 1996. 10. 30.]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동차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자동차관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용어를 한자표기에서 알기쉬운 한글표기로 바꾸어 일반국민이 자동차관리법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등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②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③자동차부품 또는 장치의 생산단계에서 미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단계에서 받는 안전시험중 당해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시험실시시기를 앞당기고 중복시험의 문제점을 해소시킴.
④지금까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전담하여온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 및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 공업진흥청 소관업무로 하여온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검사업무등에 통합하여 자동차 검사와 택시미터검정업무를 일원화함.
⑥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등 자동차관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중고자동차의 경매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⑦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차대표기등을 위조·변조 또는 사용한 자 이외에 이를 매매·매매알선 또는 수수한 자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개선·보완함.
지방세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91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②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제도를 정비함.
④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등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종래에는 임대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95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신경제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 마련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所得割)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서 6월이내로 연장하고, 납세의무의 범위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②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③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④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⑤광역시의 군지역에 대한 주민세와 면허세에 대하여는 도의 군지역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광역시에의 편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함.
⑦담배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도록 함.
⑧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土地分)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환함.
⑨어촌계가 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민후계자 및 수산계열학교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
⑩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⑪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⑫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유통단지 및 공업단지안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
⑬물류비용 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안항로운송용 화물선박에 대하여도 외항선박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⑭교육재정확보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7.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60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자동차세의 납기가 3월과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6월과 12월로 변경하여 후납제로 개선하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세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지방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4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4년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행 총칙규정의 조문체계를 조정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외에 세제상의 각종 신고·신청·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지방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시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규정등을 정리함.
●지방세가 전세권·질권·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기준일을 현재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에서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고지서발송일등으로 정비하여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함.
●현행 징수유예제도의 구분을 고지유예, 분할고지징수유예, 체납처분등의 유예로 명확히 함.
●지방세심사청구의 대상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권자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등을 침해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함.
②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③취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상속재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취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증여와의 형평이 맞도록 과세대상으로 조정함.
④외국과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급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세의 년세액상한(300萬원)을 폐지하여 배기량에 상응한 세액이 과세되도록 함.
⑤현실에 맞지 아니한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함.
●현재 6종으로 되어 있는 면허세 세율의 종별구분을 5종으로 조정하여 영세자영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등 세율체계를 단순화함.
●1979년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군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시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구 50만이상 시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구 500만이상 시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최저세율(0.3%)이 적용되는 기준을 현재의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생수시판이 허용되는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음용수는 톤당 10원에서 100원, 온천수는 톤당 10원에서 50원, 기타용수는 톤당 10원으로 조정함.
⑥현행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함.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토지등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재 경마·경주장의 소재지 도에만 납부하고 있는 경주·마권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을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주민세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均等割)와 사업소세(財産割)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이 법에서 정함.
●자동차세 납부회수를 년 4회에서 년 2회(3月, 9月)로 하여 징수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편입되는 읍·면지역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면허세 및 주민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4. 4. 8.] [법률 제4720호, 199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기업이 쉽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입지 확보 및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업단지입주기업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의 공업단지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의 권역조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설립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기업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법령상의 각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등을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체계적으로 통합고시하도록 함.
②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 공장설립신고 또는 허가에 갈음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의 허가등 토지관련법령상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공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관련법령상의 22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던 것을 공유수면매립면허등 4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장설립이 보다 쉽도록 함.
③해외공업단지개발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공업단지의 개발·분양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④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전용공업단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⑤공업단지안의 입주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모두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지방세법
[시행 1994. 4. 1.] [법률 제4655호, 199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1992·12·8, 法律 第4538號)에 따라 종합적인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합성수지부담금만을 다루고 있는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을 폐지하는 대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사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폐기물재활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조직·운영·재원 및 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함.
②공사에 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③공사의 사업을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공급,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활용기술의 개발·보급등으로 함.
④국가는 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출연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⑥공사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⑦공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과제중 지방세제개선사항을 입법화하고, 현행 지방세제도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며, 그동안 지방세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제도의 공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만료일에 기각된 것으로 보게 하는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통지없이 결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상급심청구기간의 계산상 혼란이 없도록 함.
②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축중인 주거용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비과세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함.
③취득한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당초 취득거량과 동일한 종류의 거량으로 교환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④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자를 종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도 추가하여 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⑤대도시교통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배 중과하도록 함.
⑥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주거용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⑦자동차세관련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과세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납세자편의 위주로 개선함.
●중고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자동차세납부의무승계제도를 폐지함.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자진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년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하는 공제제도를 신설함.
●자동차세의 년세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4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2. 1. 1.]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1991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맞게 세목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기초공제액을상향조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 비용충당을 위한 지역개발세 신설및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도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광역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체계를 개편함.
②지방세 납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에 대한 지방세 우선징수 규정을 지방세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規定이 없는 稅目은 納期開始日) 이후에 설정한 채권에만 지방세가 우선하도록 함.
③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④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주권이 확립되도록 함.
⑤대도시지역의 교통난 가중에 따른 특수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을 초과하여 정할 경우에는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⑥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⑦환경개선 및 정가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1977년부터 사업소세가 신설시행된 이후 세율등 과세요건의 개선없이 계속 시행됨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
·경제여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종전의 사업소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원에서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폐수배출사업소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 세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함.
⑧지역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91. 4. 15.]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에너지절약과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자동차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면허세정액세율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며,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세제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감면되어 온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거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중기를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자가용 승용거외의 모든 자동차도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세율은 자가용 승용거보다 낮은 세율로 정함.
●사업용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면제에서 50%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함.
●5,000톤초과 외항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85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②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1건당 600∼27,000원의 정액세로 되어 있는 면허세를 1,000∼45,000원으로 상향조정함.
③재산세의 세율적용 과세표준단계를 조정하여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함.
④교통난 완화 및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함.
⑤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최저세율을 3%로 함.
지방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장혜택을 적게 받은 농어촌이 최근의 수입개방압력등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산업경영의 적정규모화등의 방법으로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공업의 육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여 영세농등 취업희망농어민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촌에서도 도시에 못지 아니한 소득과 생활복지를 향유하게 하고자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농어촌문제해결에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전업농어가·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업특정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영세농어가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함.
②농업관측의 결과에 따라 농업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③정부가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물수입자유화례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시하도록 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국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농수산업의 구조개선촉진과 농어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등의 방법으로 농어촌공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기술·경영지도와 판매촉진의 지원을 하도록 함.
⑤농어촌지역의 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지역 전체를 농어촌정주생활권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정주생활권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액중 상당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⑥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지역·녹지지역등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되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군의 지역에서는 절대농지의 지정·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보도록 함.
⑦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농지의 전용 및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원개발과 작목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편익시설의 설치등 농어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
⑧농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발전기본방침을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시장·군수는 시·군농어촌발전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함.
⑨농어촌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동기금에서 전업농어가육성·농공단지개발·가공산업육성·수입보완대책·수출촉진·정주권개발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⑩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및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을 각각 폐지하고, 동법의 내용을 이 법에서 수용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25호, 199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루진세율을 적용·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가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시에 정부의 과세시가표준액현실화5개년계획에 의하여 금연도 과표가 전국평균 51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들 루진세율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인상이 동시에 상승작용을 하여, 1세대 1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소유자등 서민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급증은 곧 임대료인상 및 물가상승에 파급되어 서민층과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서민층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
②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임대료전가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합산과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3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종류에 따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함.
②3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업입지가 필요한 때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기업이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③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업단지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212호, 1990.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90. 1. 1.]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화 필요에 부응하여 각단체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로 규정하며,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을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개칭하고,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함.
②상이사망자의 유족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의 회원에 포함하도록 함.
③각지방에 두는 각단체의 지회와 분회의 명칭을 각각 지부와 지회로 개칭하고, 각단체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개칭하며, 사무총장을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④각단체의 임원선출시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임원중 회장만 승인을 얻도록 함.
⑤각단체의 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함.
지방세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험시장의 대외개방등 보험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보험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보호 및 보험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하여 보험보증기금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66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인삼경작자는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인삼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여 인삼경작기술의 지도 및 보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인삼경작자의 권익보호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삼협동조합은 20인이상의 인삼경작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2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도록 하고, 당해 인삼협동조합의 관할구역안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조합원이 되도록 함.
②인삼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과 감사 2인을 두도록 하고,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9. 4. 1.] [법률 제4064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담배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전매공사를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전매납부금이 담배소비세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전매납부금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정부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전매공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전환하고, 그 자본금을 4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도록 하며, 공사의 자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으로 분할하도록 함.
②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업무는 연초 및 인삼경작의 지원, 잎담배 및 수삼의 수매, 담배·홍삼 및 홍삼제품의 제조와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등으로 함.
③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및 홍삼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9. 1. 1.] [법률 제4028호, 198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
지방세법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7호, 198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지방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세목을 특별시·직할시, 도, 시·군, 자치구별로 각각 따로 정함.
②시장·군수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등의 세율을 표준세율 또는 제한세율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세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0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7. 1. 1.]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대비하여 세목체계를 개정하며, 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의 과다점유 및 토지투기의 억제로 토지수급의 원활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토지합산과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등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사이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과세대상을 통일하고, 산업체부설학교등에 대한 취득세등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②토지수용등으로 인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보완하고 등록세의 비과세규정을 신설함.
③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과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8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일부는 과세로 전환하고 일부는 현행대로 과세면제 또는 경감하도록 조정함.
④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일정기준의 자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50퍼센트 경감함.
⑤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에서 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사업용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최저세율(0.3퍼센트) 적용대상폭을 확대하고 주거용토지의 면적이1천65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1천32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대하여 두개의 단계를 신설하여 넓은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⑧담배판매세의 세율을 시는 2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군은 22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각각 인상조정함.
⑨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85. 1. 1.]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지세 부과체계를 소득세 체계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농민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이고, 전매관서가 납부하는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담배전매수입금에서 일부를 이양받음으로써 농지세수입의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는 한편, 10톤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밖에 지방세제도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②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추가함.
③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신청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④현재 항공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만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일부 항공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⑤출원에 의한 어업권의 취득에 대하여도 광업권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천재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내에 새로이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선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의 톤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⑥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 감면대상에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함.
⑦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소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⑧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또는 사치성 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여 왔으나 이 기간을 연장하여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사치성재산이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⑨종전에는 대도시외의 지역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비과세하던 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대도시내의 지역에 있어서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⑩1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⑪자동차 신규등록과 같이 등록세와 면허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면허세만을 과세하도록 함.
⑫농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지의 소유자나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 그 경작자로 하던 것을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 하는 한편, 같은 세대내에 있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⑬농지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갑류(벼)와 을류(特殊作物) 로 구분하여 갑류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 을류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일원화함.
⑭농지세의 기초공제금액을 종전에는 갑류에 있어서는 조수입에서 년 115만원, 을류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에서 년 34만원으로 하던 것을 갑류·을류 구분없이 농지소득금액에서 년 144만원으로 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⑮농지세의 세율이 종전에는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16단계로 세분하는 한편, 단계별 금액도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 초과까지 조정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차등에 따라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⑯종전에는 을류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매기별로 소득금액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농지세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되거나 농지소득을 얻은 때에는 그 소득금액을 수시로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중간신고예납제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이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⑰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에 수시로 부과하지 아니하면 농지세를 포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할 수있게 함.
⑱담배판매세를 신설하여 그 납세의무자를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나라)로 하고 납세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와 군지역으로 함.
⑲수출용 제조담배등의 판매에 대하여는 담배판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담배판매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 소매인에게 제조담배를 매도하고 받은 매도금액에서 교육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⑳담배판매세의 세율은 시지역에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로, 군지역에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로 함.
㉑담배판매세의 징수방법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시행된 이래 30여연간 주요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전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함.
②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③민중소송·기관소송의 개념과 적용규정을 명문화함.
④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위헌판결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동종의 사안의 재발을 방지함.
⑤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본안의 수소법원이 심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취소소송의 절차규정을 준용함.
⑥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⑦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을 때등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⑧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기간을 연장함.
⑨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강제규정을 신설함.
⑩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을 항고소송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행정소송간의 심급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함.
지방세법
[시행 1984. 8. 8.] [법률 제3752호, 1984.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82. 11. 29.] [법률 제3572호, 198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전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였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것임.
①특정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면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이를 추징하도록 함.
②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50%이상 감면할 수 있되, 그 감면률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종전에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농업창고업자의 취득재산과 외항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던 외항선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④농지세기초공제액을 갑류농지세는 74만원에서 1백15만원으로, 을류농지세는 11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을 경감시킴.
지방세법
[시행 1981. 7. 30.] [법률 제3357호, 198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광물자원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정광물을 추가하고, 사업착수제도 및 조광권제도를 개선하며, 광업권 및 조광권에 대한 취소요건과 벌칙을 강화하려는것임.
①법정광물에 불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토륨광등 6종의 광물을 추가함.
②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을 취소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함.
③탐광과 채광에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석유, 우라늄광에 대한 개인의 광업권설정을 제한함.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탐광계획의 신고일로부터 3년 또는 6년이내에 탐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한 취소를 강제규정으로 함.
⑤시업안인가를 사업의 착수로 보는 종전의 착수제도를 탐광단계와 채광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⑥불법으로 되어 있던 덕대개발을 조광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광상에 대하여는 다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광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⑦광구의 경계측량을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계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함.
지방세법
[시행 1980. 1. 1.]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고, 공평과세의 구현과 경제변동에 부합하는 과세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정액세율을 정률화하는 한편 정액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도세를 징수한 시·군에 대하여 도가 시·군에 그 처리비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률을 종전에는 징수금의 100분의 20(취득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④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⑤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등록세율을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로 함.
⑥항공기등록세율을 신규와 소유권이전의 경우 구분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79. 4. 16.] [법률 제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시교통난 해소책으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확충에 도움이 되게 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종류와 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용시내버스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시내버스사업체를 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②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함.
③자동차등록세의 과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하며 그 세율은 신규등록·소유권이전등록·저당권설정등록·기타 등록으로 구분하여 조정함.
④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등록세 과세에 있어서 주한외국공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동차등록은 비과세대상으로 함.
⑤기타 자동차세액을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지방세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제도를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함.
②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개선함.
③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등급별 경감제를 폐지함.
④갑류 및 을류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77. 5. 1.]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국유재산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예산회계법에 맞추어 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국유재산에 대한 연도별 관리처분계획제도를 도입함.
②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분납제·삼할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연고권제도를 폐지함.
③무단점유 및 불법시설에 대한 강제퇴거를 명문화함.
④무주재산의 국유화절차 및 보상제를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77. 1. 1.]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민과 서민층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인상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유흥음식세를 국세인 등록세와 상호교환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며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신설하고, 도와 시·군간의 세목조정으로 시군 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세율을 조정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도세부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의 도세였던 자동차세·도축세·마권세·주민세를 시, 군세로 이관하고 국세인 등록세를 도세로 하는 한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하며 시, 군의 목적세로 사업소세를 신설함.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함.
③주민세와 농지세의 소액불징수액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재산세의 소액(300원) 불징수액제도를 신설함.
④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재산세중과세세율을 0.9%에서 1.5%로 인상함.
⑤전답 및 임야에 과세하던 방위세를 재산세로 이관함.
⑥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373,000원에서 443,000원으로, 을류는 74,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75. 1. 1.]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사치 및 비생산성재산과 행위에 중과세하도록 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을 입법화하여 긴급조치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과세물건의 세부담권형유지를 위하여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초공제액과 면세점을 인상하여 영세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세저항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과 일치토록 함.
②가산금의 징수대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세목별로 상이한 납기를 15일간으로 통일함.
③관허사업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과세권자는 주무관청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④주민세소득할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사치 및 비생산적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및 유흥음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⑥재산세의 면세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87,000원에서 373,000원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73. 4. 1.]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공장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사치성재산과 외국산승용거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민세를 신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할과 소득할을 부과함.
②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③대도시에서의 공장신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함.
④외국산 고급 승용차등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함.
⑤도축세에 있어서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함.
⑥취득세와 재산세의 소액부징수제도를 면세점제도로 전환함.
⑦체납시의 중가산금제도를 채택함.
지방세법
[시행 1970. 1. 1.]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지세의 현행 면세점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현행 지방세법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설비는 건물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농지세의 면세한도제를 기초공제제도로 하고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건물의 건축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물건에 포함시키고, 지방세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하는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징수유예의 요건을 재조정함.
②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에 관하여 규정함.
③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함.
④건물의 증축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함.
⑤자동차의 정의를 개정함.
⑥납세담보물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함.
⑦재산세의 세율과 납기를 조정함.
⑧납세조합의 을류농지세 징수의무등에 관하여 규정함.
⑨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함.
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액을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 1968. 1. 1.] [법률 제1958호, 1967.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전·답의 취득세율을 현행 세율의 2분의 1로 인하하고, 농지세의 면세점을 현행의 약 2배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66. 8. 3.]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축세의 징수방법에 보통징수방법을 추가하고, 농지세의 부과방법등을 개선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각종 세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공제률을 100분의 15로부터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②소득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에 있어서 납세조합의 납기내불납에 대한 가산세액을 징수하게 함.
③지상입목의 취득은 지상의 과수 및 임목의 취득으로 제한하고 광산용에 공하는 임목의 취득은 비과세로 함.
④도축세에 있어서 특별징수방법 이외에 보통징수방법을 병행하게 함.
⑤면허세에 있어서 제1종인 청량음료제조업을 업태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3종까지로 세분함.
⑥재산세에 있어서 귀속재산과 국공유재산의 년부매각의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⑦농지세에 있어서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있어서는 제2기중에 부과징수하게 함.
지방세법
[시행 1964. 1. 1.]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기류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별정우체국 사업을 위한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과세대상과 세율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시
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전세목에 긍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규정함.
②지적을 제외한 척관법계량단위를 미터법계량단위로 대체함.
③취득세에 있어 중기류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별정우체국을 비과세로 함과 아울러 과세표준액산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④유흥음식세에 있어 통상요금 50원미만 또는 영업장소연건평 20평미만의 대중음식점등을 비과세로 함.
⑤법인세부가세의 사업장안분과세로 함.
⑥면허세에 있어 공익의료업대체취득을 위한 건축허가등에 대하여 비과세로 함.
⑦면허세와 재산세에 있어 지정세율을 한정세율로 하고 2월납기를 3월납기로 하며 임대가격비준설정제를 채택함.
⑧소방공동시설세 세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인상함.
지방세법
[시행 1963. 1. 1.]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진중간예납공제률을 조정하고 지정납세관리인제도를 설정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세의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정납세관리인제를 설정함.
②국고금단삭계산법을 지방세징수에 준용하게 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폐지함.
④자진중간예납공제률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⑤부산시의 승격에 따라 관계 규정을 정비함.
⑥케블카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선박취득을 비과세로 함.
⑦음식점을 유흥음식세 제3종 장소로 추가함.
⑧면허세에 있어 경합면허에는 주된 면허에만 과세하고 어업에 대한 세율은 군의 세율로 일원화하며 증권업등 11개사항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⑨재산률에 있어 한정세율을 지정세율로 하고 가옥부과지삭표중 구임대가격을 신임대가격으로 대체함과 아울러 외국항로취항선박에 대하여 비과세
로 함.
지방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종전의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에 관한 규정을 흡수·통합규정하여 지방세제도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①자진신고납부의 장려와 특별징수제도를 대폭 확장하고 세목을 대폭 축소함.
②지방세를 그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함.
③공익상의 사유등에 의한 경우에 불균일과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④소액불징수제도를 실시함.
⑤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⑥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제도를 두도록 함.
⑦지방세의 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소멸시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⑧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783호, 196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지방세 등의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현행 지방세인 교통세를 흡수·통합하여 세목의 간결을 기하는 동시에 종래의 통행세인 교통세의 부과·징수면에서 야기되던 허다한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시정하고 각종 거량의 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세정의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전거·궤도전거·합승자동차 및 택시에 승거하는 자에게도 통행세납부의무를 과함.
②비과세대상을 국군의 단체승거·선에 한정하던 것을 학생의 단체승거와 할인정기승거권으로 승거하는 경우등으로 확대함.
③통행세징수자에 대한 교부금제도를 폐지함.
④납세필증명서의 비치의무를 과하고 이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도록 함.
⑤지방세법중 교통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59. 1. 1.] [법률 제513호, 1958.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에 대한 거량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부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 1958. 8. 28.] [법률 제496호, 1958.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교육비 조달방법은 일부 국고부담과 호별세부가금 특별세부가금등의 징수와 학부형의 직접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방세의존에서 탈피하여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달방안으로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를 징수하려는 것임.
①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함.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을 때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등의 이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기타 이자·배당·급료등을 받을 때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등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법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중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이거나 유보 또는 적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의하도록 함.
④지방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에 다음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함.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
⑤읍·면장은 소관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조사하여 각 분기의 납세액보고를 각 분기개시 30일전에 소관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함.
지방세법
[시행 1957. 2. 12.]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의 납기내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할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도와 시·읍·면의 과징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지양함.
②면세지특별지세·수렵세·금고세·접객인세·광고세·전화세·벌목세를 폐지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채택함.
지방세법
[시행 1954. 4. 1.]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일부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영업세부가세를 부활함.
②국세중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양함.
③벌목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함.
지방세법
[시행 1952. 4. 1.]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일부 추가하고, 세목간의 조정을 도모하여 지방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세중 거량세·금고세·접객인세·주세를 도세로 흡수함.
②광고세·전화세를 도세로 신설함.
③도세전반에 걸쳐 본세의 100분의 100이상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 또는 인상함.
④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고 금고·소형선박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지방세법
[시행 1951. 4. 1.]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특별행위세등을 신설하고, 지세부가세등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함.
②입정세를 폐지하고 특별행위세를 신설함.
③수렵세·동물세·선박세를 도세로 신설함.
④금고세·접객인세와 도세인 임야세·도축세·어업세·거량세 및 동물세에 대한 50% 상당액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하여 세입의 균형을 도모함.
지방세법
[시행 1949. 11. 1.]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함.
②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을 정하고 도의 독립세의 종류를 정함.
④시·읍·면세로서 국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의 종류를 정함.
⑤목적세의 종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목을 목적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⑥지방세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를 할 수 있도록 함.